성범죄 사건에서 조사를 받다 보면 전자발찌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본 장면 때문에 “내 사건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전자장치 부착 대상은 죄명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그 요건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요건에 해당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다섯 가지로 한정되어 있어, 자신의 사건이 어디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이 글은 조문을 기준으로 요건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청구와 선고 여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재범 위험성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3줄 요약
- 전자장치 부착 대상은 죄명이 아니라 법이 정한 다섯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될 때 문제됩니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19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건은 초범이라도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성충동 약물치료는 별개 제도로,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이면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거칩니다.
전자장치 부착 대상 — 다섯 가지 요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호 | 요건 | 초범도 해당하나 |
|---|---|---|
| 1호 |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 |
| 2호 | 이 법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 |
| 3호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 확정판결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 |
| 4호 |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 |
| 5호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 |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4호와 5호입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전력이나 반복을 전제하지만, 4호와 5호는 전력이 없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 대상이 누구였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부착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문은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것과 실제로 청구되는 것, 그리고 법원이 선고하는 것은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그리고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재범 위험성은 별도의 판단 대상이고, 이 부분이 실무에서 다투는 지점이 됩니다. 사건의 경위, 전력의 유무, 사건 이후 실제로 이루어진 조치가 여기서 평가됩니다.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소명하는지는 재범, 상습가중과 누범은 어떻게 다른가과 반성문과 양형자료, 무엇이 실제로 반영되나에서 함께 다뤘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완전히 다른 제도입니다
전자장치 부착과 성충동 약물치료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거 법률도 요건도 다릅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검사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구분 | 전자장치 부착 | 성충동 약물치료 |
|---|---|---|
| 근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충동 약물치료법 제4조 |
| 핵심 요건 | 5개 호 중 하나 + 재범 위험성 | 성도착증 환자 + 재범 위험성 + 19세 이상 |
| 전문가 절차 | —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은 후 청구 |
| 청구 시기 | — | 피고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
| 청구 기간 제한 | — | 공소제기·치료감호 독립청구 시부터 15년 경과하면 청구 불가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착증 환자라는 요건입니다.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이 전제됩니다.
그래서 제4조 제2항은 검사가 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 제4항은 법원이 피고사건의 심리 결과 치료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가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논의가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카촬죄 사건은 어떻게 되나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촬영 사건에서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면, 제5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촬영 대상이 19세 미만이었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4호·5호에 해당할 수 있고, 전에 같은 종류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1호·3호가 문제됩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라는 의학적 요건이 붙어 있어, 촬영 사건에서 곧바로 문제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다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사건의 내용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수처분이 판결 단계에서 어떻게 함께 정해지는지는 신상정보 등록, 처분별로 어떻게 갈리나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무엇을 얼마나 이수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인데 전자장치 부착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를, 제5호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저지른 때를 정하고 있어 전력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범 위험성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Q. 성충동 약물치료는 강제로 이루어집니까?
법원의 치료명령에 따라 집행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청구 요건에 성도착증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검사는 청구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자장치 부착도 없습니까?
형의 종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착명령은 형과 별개로 청구되고 판단되는 처분이므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부착명령 문제가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건이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며
전자발찌라는 말이 주는 공포와 실제 요건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초범이니까 괜찮다”고 넘기기에도 4호와 5호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형량이 아니라 내 사건이 다섯 가지 요건 중 어디에 걸리는지입니다.
죄명 전체의 성립요건과 처벌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A to Z에서, 판결 후 따라오는 처분 전체는 성범죄 수사 절차 A to Z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제5호(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치료명령의 청구)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