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 상해죄 고소는 ‘성관계로 질병을 옮겼다’는 주장만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실제 처벌에는 감염 사실에 대한 인식과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병 감염을 이유로 상해 혐의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의료 기록을 통한 고의 부재 소명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고, 고소인의 항고까지 기각된 과정을 소개합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일부 각색하였으며, 결과는 해당 사건에 한정된 것으로 유사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를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잠시 교제했던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로 인해 성병에 감염되었다’며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해당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완치 소견을 들었으며 이후 정기 검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음성이 나와 감염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고소인은 의뢰인의 공직 임용 예정 사실을 들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해 왔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오랜 꿈인 임용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성병 상해죄 사건의 쟁점
성관계 당시 의뢰인에게 성병 보균 및 전염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고, 고소인의 감염 원인이 의뢰인이 아닐 가능성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임용을 지키기 위해 치밀한 법리적 방어와 증거 수집을 진행했습니다.
1. 객관적 의료 기록을 통한 ‘상해의 고의’ 부인
의뢰인이 수년 전 치료를 통해 전문의로부터 사실상 완치 소견을 받았고, 이후 오랜 기간 교제한 타인에게도 전염된 바 없음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고소인과 만나기 전은 물론 고소 직후 자발적으로 실시한 성병(STD) 검사에서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진단 결과지를 제출하여, 질병을 전염시킬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2. 제3자 감염 가능성 및 고소인 주장의 모순 탄핵
고소인이 주장하는 감염 의심 시기와 실제 증상 발현·연락 시점(잠복기)이 의학적 일반론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의뢰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3. 초기 합의 시도의 진의 설명
수사 초기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합의를 시도했던 것은 혐의를 인정해서가 아니라, 임용을 앞둔 특수한 신분 때문에 형사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고자 했던 도의적 차원이었음을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거액을 요구하고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항고를 이어간 경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을 받아들여 1차적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고등검찰청 역시 방어 논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항고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성병을 옮기면 무조건 상해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감염 사실을 인식하고도 전염 가능성을 용인한 고의 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완치 소견과 음성 검사 결과 등은 고의 부재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소당한 직후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과거 치료·완치 기록, 정기 검사 결과, 고소 직후의 자발적 검사 결과 등 의료 기록이 핵심입니다. 감염 시기와 잠복기의 의학적 정합성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 합의를 시도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되나요?
합의 시도 자체가 곧 혐의 인정은 아니지만, 시점과 방식에 따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와 진행 방식은 변호인과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불기소 후 상대방이 항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고, 사건은 고등검찰청에서 다시 검토됩니다. 본 사례처럼 방어 논리가 유지되면 항고가 기각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정리 및 상담 안내
질병 전염을 이유로 한 상해 고소는 의료 기록과 의학적 정합성 검토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특히 임용·취업을 앞둔 상황이라면 섣부른 합의보다 객관적 소명 자료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