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받아만 놓고 보지는 않았습니다”와 “보기만 했지 저장은 안 했습니다.” 두 질문은 정반대인데, 묻는 사람은 같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아니면 빠져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지 성립을 따지기 전에, 조문이 무엇을 열거하고 있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 이 글은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서의 판단은 사실관계와 기기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3줄 요약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병렬로 열거합니다. 넷 중 하나만 해당해도 조문에 들어옵니다.
- “다운로드만 했다”는 저장에, “보기만 했다”는 시청에 각각 걸리므로 어느 쪽도 조문을 벗어나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 형법상 음란물은 반포 등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만, 이 조문에는 목적 요건이 없습니다.
소지 성립을 따지기 전에, 조문은 네 가지를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 행위 | 어떤 상황이 여기 해당하나 |
|---|---|
| 소지 | 기기나 저장매체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 |
| 구입 |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 |
| 저장 | 내려받아 남기는 행위 |
| 시청 | 보는 행위 자체 |
문장에 “또는”이 들어 있습니다.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해당하면 조문의 문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 주장 | 조문상 위치 |
|---|---|
| “받아만 놓고 보지 않았다” | 저장에 해당 |
| “보기만 하고 저장하지 않았다” | 시청에 해당 |
한쪽을 부정해도 다른 쪽이 남습니다.
목적을 묻지 않는다는 점
여기서 형법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형법 제244조는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소지·수입·수출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목적이 요건입니다.
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 근거 | 목적 요건 | 단순 소지·시청 |
|---|---|---|
| 형법 제244조 (음란물) | 있음 | 목적 없으면 처벌 규정 없음 |
| 성폭법 제14조 제4항 (불법촬영물) | 없음 | 처벌 |
| 아청법 제11조 제5항 (성착취물) | 없음 | 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
“퍼뜨릴 생각이 없었다”는 설명은 형법상 음란물 사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불법촬영물 사건에서는 조문 적용을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세 법률의 구분은 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무엇이 어떻게 다르게 처벌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다투게 되나
조문의 문언이 넓다고 해서 다툴 여지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지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쟁점 | 내용 |
|---|---|
| 대상물의 성격 | 그 자료가 제1항·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
| 인식 | 어떤 자료인지 알고 있었는지 |
| 비의도적 저장 | 자동 다운로드, 캐시, 클라우드 동기화로 남은 경우 |
| 보유 경위 | 전송받은 것인지 직접 취득한 것인지 |
| 이후 행위 | 재전송·업로드가 있었는지 |
특히 비의도적 저장은 실제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메신저의 자동 저장 설정이나 브라우저 캐시로 파일이 남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의 판단은 기기 상태와 설정, 이용 형태에 따라 달라져 일반론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기기에서 무엇이 어떻게 확인되는지는 디지털 포렌식에서 무엇이 확인되나, 참여권과 선별압수에서 정리했습니다.
재전송이 있으면 조문이 바뀝니다
받은 파일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제4항의 문제가 아니라 제2항의 문제가 됩니다.
| 항 | 행위 | 법정형 |
|---|---|---|
| 제4항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2항 | 반포·판매·임대·제공·공연전시·상영 | 7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3항 |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단톡방에 올리거나 링크를 전달한 행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불법촬영물 유포죄, 단톡방 전송과 재유포는 어떻게 판단되나에서 다뤘습니다.
지우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
조사를 앞두고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별개의 위험을 만듭니다. 삭제한 자료가 복원되기도 하고, 전송받은 경로 쪽에 기록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본인 기기만 비어 있으면 그 공백 자체가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통보를 받은 직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확인할 것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받아만 놓고 재생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됩니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병렬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재생 여부와 무관하게 저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스트리밍으로 보기만 했으면 저장이 아니니 괜찮습니까?
같은 조문에 시청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저장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조문 적용을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Q. 자동 다운로드로 저장된 것도 소지입니까?
기기 설정에 따라 의도 없이 저장되는 경우가 있고, 그 사정은 인식이나 고의를 다투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 상태와 이용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며
이 조문 앞에서는 “저장은 안 했다”와 “보지는 않았다”가 서로를 보완해 주지 않습니다. 조문이 네 가지를 나란히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투는 지점은 그 자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었는지로 이동합니다.
세 법률의 구분과 전체 구조는 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무엇이 어떻게 다르게 처벌되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제3항·제4항
- 형법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