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범죄 징계, 형사와 동시에 진행될 때

직장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입니다.

회사의 조사와 징계 절차, 그리고 형사 절차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형사에서 결론이 나면 회사도 그에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형사에만 집중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 징계는 형사 결과를 기다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한 진술이 다른 쪽으로 그대로 넘어갑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구조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진행은 회사의 규정과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3줄 요약

  • 형사와 징계는 별개 절차이고, 징계가 형사보다 먼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회사 조사에서 한 진술이 형사 절차로, 형사에서 한 진술이 징계 절차로 넘어갑니다. 두 곳의 말이 어긋나면 양쪽에서 불리해집니다.
  • 형사에서 인정된 사실의 범위가 징계를 다투는 근거가 되므로, 두 절차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야 합니다.

 

직장 내 성범죄 징계와 형사, 두 절차는 각각 움직입니다

구분 형사 절차 징계 절차
판단 주체 수사기관·법원 회사(인사위원회 등)
기준 조문의 구성요건 취업규칙·인사규정
결론 처분·판결 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등
속도 수개월 이상 상대적으로 빠름
결과의 영향 전과·부수처분 신분·급여·경력

가장 중요한 것이 속도의 차이입니다. 회사는 자체 규정에 따라 조사와 징계를 진행하므로, 형사 처분이 나오기 전에 징계가 확정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왔다고 해서 징계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회사 조사에서 한 말이 형사로 넘어갑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가 먼저 조사를 합니다. 이때 작성한 경위서나 진술서는 문서로 남고, 이후 형사 절차에서 제출되거나 참고인 진술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서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상황을 빨리 정리하려고 인정하는 취지로 적었다가, 형사에서는 다투는 경우입니다. 두 문서가 어긋나면 그 자체가 별도의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반대로 형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징계 절차에서 그대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어느 쪽에서 시작하든 두 곳의 진술이 같은 사실관계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어느 조문이 문제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직장 내 사건에서 자주 문제되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 조문 법정형
위계·위력으로 추행 성폭법 제1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위계·위력으로 간음 형법 제303조 제1항 7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폭행·협박으로 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 1천500만원 이하 벌금
통신매체로 성적 내용 도달 성폭법 제13조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위 어디에도 닿지 않는 언동 형사 조문 없음 징계·손해배상의 문제

마지막 줄이 중요합니다. 형사 조문에 닿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형사 사건이 되었다고 해서 징계가 자동으로 무거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희롱과 강제추행이 어디서 갈리는지는 성희롱과 강제추행, 어디서 갈리나에서, 업무상 위력 조문의 구조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직장 내 성범죄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형사에서 인정된 범위가 징계의 근거가 됩니다

두 절차를 하나로 묶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형사에서 인정되는 사실의 범위를 줄여 두면, 그 범위가 징계를 다투는 기초가 됩니다.

실제로 공무원 사건에서 최초 혐의 사실을 전제로 징계가 이루어졌다가, 확정판결이 인정한 행위가 그보다 적다는 점을 근거로 징계 수위를 다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형사 단계에서 다툰 결과가 그대로 소청심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라면 형의 금액 자체가 신분과 직결됩니다.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판에서 다투는 대상이 유무죄가 아니라 금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구조는 성범죄 벌금 100만원, 공무원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 기준에서 다뤘습니다.

직군별로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는 성범죄 자격 제한, 교사·의료인·군인 직군별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대기발령과 분리 조치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가 끝나기 전에 대기발령이나 업무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징계가 아니라 잠정 조치이지만,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회사에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어떤 범위에서 설명할지가 이후 징계와 형사 양쪽에 영향을 줍니다. 급하게 정리하려다 남긴 문서가 나중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에서 혐의없음이 나오면 징계도 취소됩니까?

자동으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는 조문의 구성요건을, 징계는 취업규칙 위반 여부를 각각 판단하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그 점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Q. 회사 조사에서 먼저 인정하면 형사에서 불리해집니까?

회사에 제출한 경위서나 진술서는 문서로 남고 이후 절차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진술이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사정이 되므로, 어느 쪽이든 같은 사실관계 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Q. 징계가 먼저 확정되면 형사는 어떻게 됩니까?

징계 결과가 형사 판단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징계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가 형사 절차에 제출될 수 있으므로, 징계 절차에서의 대응도 형사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리하며

직장 내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두 절차를 따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형사에 집중하는 사이 징계가 확정되기도 하고, 회사에 낸 문서 하나가 형사에서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두 절차는 속도도 기준도 다르지만, 재료는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의 사실관계 위에서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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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03조 제1항(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13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