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을 직접 다룰 줄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합성을 부탁하고, 그 사람에게 지인의 사진을 전달만 했을 뿐인데도 공동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는 연락에 당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합성 작업을 한 건 내가 아닌데”라는 겁니다.
딥페이크 가담 책임은 직접 합성 프로그램을 다룬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작을 의뢰하거나 재료가 되는 사진을 제공한 행위도 별도로 검토됩니다.
3줄 요약
- 허위영상물 관련 처벌 규정은 직접 편집·합성한 사람뿐 아니라, 그 제작을 교사하거나 함께 계획한 사람, 필요한 사진·영상을 제공한 사람도 공범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규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단순히 “부탁만 했다”거나 “사진만 보냈다”는 사정이 책임을 자동으로 면제하지 않으며, 그 요청이 합성물 제작을 향한 것이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실제 합성 작업의 기술적 실행자와 그 작업을 의뢰·요청한 사람은 역할이 다르지만, 법적 책임의 범위는 역할 분담과 무관하게 함께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가담 책임, 어디까지 검토되나
허위영상물 제작·반포에 관한 처벌 규정은 실행행위를 직접 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형사법의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 법리에 따라, 제작을 의뢰하거나 계획을 함께 세운 사람, 제작에 필요한 원본 사진을 제공한 사람도 관여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프로그램을 만질 줄 몰라서 부탁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직접 제작자와 의뢰자는 무엇이 다르게 검토되나
| 역할 | 검토되는 쟁점 |
|---|---|
| 직접 합성 작업을 실행한 사람 | 실행행위 자체(정범)로 검토 |
| 제작을 요청하고 사진을 제공한 사람 | 교사·공동정범 해당 여부 검토 |
| 완성물을 전달받아 유포한 사람 | 별도의 반포 혐의 검토 |
| 대화방에서 지켜보기만 한 사람 | 관여 정도에 따라 방조 여부 검토 |
이 사이트의 [지인 합성 처벌, 유포하지 않아도 죄가 되나]는 직접 합성한 사람의 책임을 다루고, [AI 합성 성범죄, 프로그램을 썼으면 제작인가]는 제작 도구 사용 여부에 관한 쟁점을 다룹니다. 두 글에서 다루는 “제작자 자신의 책임”과 이 글에서 다루는 “의뢰·제공자의 책임”은 서로 다른 지점을 다룬다는 점을 참고해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책임이 발생하나
그 사진이 합성물 제작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단순히 사진을 전달한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달 당시의 대화 내용과 정황이 함께 확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탁만 했을 뿐 결과물을 받지도 않았는데 처벌되나요?
결과물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제작을 요청한 행위 자체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낸 목적을 몰랐다면요?
합성물 제작에 쓰일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책임 범위를 다투는 데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대화방에 있었을 뿐 아무 말도 안 했다면요?
단순 참여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여 정도에 따라 방조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자보다 처벌 수위가 낮게 나오나요?
관여 정도와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률적으로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
딥페이크 가담 책임은 프로그램을 직접 다뤘는지가 아니라, 제작 과정에 어떤 형태로 관여했는지로 판단됩니다. 요청과 전달의 구체적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대화 내용과 관여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