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심신미약 감경, 항소심에서 벌금을 낮춘 사례
1심이 사정을 인정하고도 판단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공백은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강제추행 심신미약 감경 여부가 바로 그런 지점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조현병을 앓아 치료를 받아오던 중 순간적인 판단력 저하로 강제추행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정식으로 감경 사유에 반영하지 않은 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고, 이에 의뢰인은 정당한 감형을 받고자 항소를 결심하며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심신미약 감경이란 무엇인가 — 형법 제10조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자동으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 판단능력이나 통제능력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저하되어 있었는지를 법원이 심리하고 판단해야, 비로소 심신미약 감경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사건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이를 심신미약 감경 사유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자체를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인정하고도 법리적 판단을 누락한 것입니다.
사건 쟁점
1심이 조현병이라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만 참작했을 뿐, 이를 심신미약 감경 사유로 명확히 판단하지 않은 법리적 공백을 지적하는 것이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
배한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원심 판결문 자체의 법리적 허점을 찾아내고, 이를 뒷받침할 실제 판결례와 정상 참작 사유를 함께 구성하는 데 조력을 집중했습니다.
① 원심 판단의 법리적 공백 지적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원심이 의뢰인의 조현병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판결문의 법령 적용 부분에 심신장애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기재하지 않아,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를 누락했다는 법리적 문제를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② 유사 판결례를 통한 심신미약 감경 필요성 논증
변호인단은 조현병으로 인한 판단능력 저하를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인정한 다른 법원의 실제 판결례들을 폭넓게 조사해 제시하며, 이 사건에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구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
③ 정상 참작 사유의 재구성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가족이 지속적인 치료와 보호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해 항소심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④ 심신미약 감경을 반영한 양형 조정 요청
변호인단은 위와 같은 법리와 정상을 근거로, 심신미약 감경이 온전히 반영된 정당한 형으로 다시 판단해 줄 것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다만 심신미약 감경은 무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이라는 범행 사실 자체와 그로 인한 피해는 그대로 인정된 상태이고,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이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없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례는 판단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법리적으로 빠짐없이 심리해야 한다는 절차적 원칙을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3.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심신미약 감경 취지를 반영해 벌금을 7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낮추어 다시 선고했습니다. 법리적으로 누락되었던 감경 사유를 항소심에서 바로잡아 정당한 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1심에서 놓친 감경 사유,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나
원심 판결에 법리적 판단 누락이 있었다는 점은 항소이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받으려면 판결문상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내고, 그 감경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어야 하는 근거(유사 판결례, 진단 자료, 정상 참작 사정 등)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4. 마지막 한 말씀
강제추행 심신미약 감경 여부는 정신질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판단능력이 실제로 얼마나 저하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의 문제입니다. 1심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짚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판결문의 법리적 공백을 놓치지 않고, 정당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심신미약 감경은 정신질환이 있으면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질환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범행 당시 판단능력이나 통제능력이 얼마나 저하되어 있었는지가 심리·판단되어야 하며, 법원이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Q. 1심에서 다뤄지지 않은 감경 사유를 항소심에서 새로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원심 판결에 법리적 판단 누락이 있었다는 점을 항소이유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판결례를 제시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Q. 심신미약 감경을 받으면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감경의 폭은 사건마다 다르며 일정한 기준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정상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심신미약 주장은 죄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심신미약은 책임을 감경하는 사유일 뿐 무죄를 의미하지 않으며, 범행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된 상태에서 형의 정도만 조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