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불처분, 통상적 지도행위로 인정받은 사례
아이를 다치지 않게 하려던 행동이, 오히려 학대로 지목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불처분은 그 오해를 사실관계로 하나씩 되짚어야만 받을 수 있는 결정입니다.
이 사례는 의뢰인의 신원이 특정되지 않도록 사실관계 일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수업을 진행해 온 강사였습니다. 수업 중 정해진 공간을 벗어난 아동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잠시 뒤따라 들어갔던 통상적인 지도 행위와, 수업 태도를 지적한 말 한마디가 문제 삼아지면서, 의뢰인은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가정법원에 회부되는 처지에 놓여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가정법원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나
아동학대 사건은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아동보호사건 절차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법원은 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심리합니다. 심리 결과 학대나 방임의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어떠한 보호처분도 하지 않는다는 불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아동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무거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로 학대나 방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의 이야기이고, 안전을 위한 통상적인 지도 행위까지 곧바로 가중된 혐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쟁점
일상적인 훈육과 안전 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로 확대 해석된 사안으로, 혐의사실 자체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온강 보조인단의 조력
혐의사실 자체를 다투는 사안이었던 만큼, 보조인단의 조력은 문제된 상황이 실제로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객관적인 사실관계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① 사건 경위의 정밀한 재구성
법무법인 온강 보조인단은 문제된 상황이 발생한 경위를 시간 단위로 정밀하게 재구성해, 의뢰인이 아동을 위험한 공간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공간에 들어간 아동을 안전을 위해 뒤따라가 데리고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② 발언의 맥락과 취지에 대한 소명
보조인단은 문제된 발언이 아동을 다그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수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통상적인 지도 발언이었다는 맥락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
③ 평소 지도 방침의 일관성 입증
보조인단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동들에게 특정 공간 출입을 자제하도록 지도해 온 일관된 방침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해, 이번 행위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었음을 논증했습니다.
④ 혐의사실 전부 부인 및 무혐의 취지 의견 개진
보조인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 사건 혐의사실 전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재판부에 그 취지를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
다만 이 사례가 모든 훈육·지도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아동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라면 마땅히 그에 상응하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문제된 행위가 실제로는 안전을 위한 통상적 지도의 연장선이었다는 점이 사실관계로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기에 다른 결론에 이른 사례입니다.
3. 결과

법원은 심리 결과 의뢰인에게 아동학대 및 방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순간의 오해로 시작된 무거운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4. 마지막 한 말씀
아동을 대하는 일을 하다 보면, 안전을 위한 지도 행위가 오해를 사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순간의 상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재구성해 소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아동 관련 업무 중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된 분들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소명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서적 학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신체적 학대와 달리 눈에 보이는 상처가 없어도,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유해한 위협이나 협박 등이 인정되면 정서적 학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훈육이나 지도까지 모두 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방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방임은 보호자나 관련 종사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양육·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을 위한 지도 행위 자체는 방임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Q. 불처분 결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불처분은 보호처분의 필요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다만 절차가 진행되었던 기록 자체는 남을 수 있어, 구체적인 영향은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왜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아동을 직접 돌보는 지위에 있는 만큼 일반적인 경우보다 무거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지도·안전관리 행위까지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