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으로 나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가벼운 마음으로 출석했다가, 조사가 끝날 무렵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의 성격이 바뀌고, 그제야 이것이 참고인 조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조사는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분에 따라 법이 보장하는 권리 자체가 다릅니다.
3줄 요약
- 참고인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면 피의자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 조사 중 질문의 성격이 바뀌었다면 그 시점에 신분을 명확히 물어야 이후 절차에서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참고인 신분으로 진행된 조서라도 실질이 피의자신문이었다면 진술거부권 미고지를 이유로 증거능력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 피의자 조사, 무엇이 다른가
호칭이 아니라 권리가 다릅니다.
| 구분 | 참고인 | 피의자 |
|---|---|---|
| 진술거부권 고지 | 원칙적으로 불필요 | 필수 |
| 변호인 참여 | 제한적 | 권리로 보장 |
| 조서의 성격 | 진술조서 | 피의자신문조서 |
| 이후 절차 | 증인으로 재소환 가능 | 송치·기소 대상 |
핵심은 실질입니다. 수사기관이 “참고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제로 그 사람에 대한 범죄 혐의를 갖고 조사한 것이라면 피의자신문의 실질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판례도 이런 경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봅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도8698 판결).
왜 참고인으로 먼저 부르나
수사 초기에는 누가 피의자인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관계자 여러 명을 우선 참고인으로 불러 상황을 파악한 뒤, 그중 혐의가 구체화되는 사람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합니다. 이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전환된 이후에도 참고인 조사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특히 이런 경계가 자주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사건 경위를 아는 사람으로 불렀다가, 진술 과정에서 가해 정황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신분이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는 신호
조사 도중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으면 신분 전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 질문이 “무엇을 봤는지”에서 “무엇을 했는지”로 바뀜
- 변호인 참여 여부를 갑자기 물어봄
- 휴대전화 제출이나 압수를 언급함
- 신문 방식이 대화형에서 신문형으로 바뀜
이런 신호가 보이면 직접 신분을 물으십시오. “저는 지금 참고인입니까, 피의자입니까”라는 질문에 수사기관은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답을 피하거나 애매하게 넘어가면 그 자체를 조서에 남겨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분이 바뀌면 조사를 중단할 수 있나
중단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분이 피의자로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이 새로 보장되어야 하므로, 준비 없이 진행된 조사를 이어가지 않고 변호인 선임 후 다시 진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변호인이 무엇을 확인하고 요구할 수 있는지는 변호인 참여권, 조사에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미 참고인으로 조사를 마쳤다면
조사가 끝난 뒤 통보를 받고 피의자였음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조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혐의 사실에 대한 진술이 담겼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된 이후의 대응은 [성범죄 입건 통보를 받은 첫 24시간에 할 일]에 정리했습니다.
전체 절차의 흐름은 성범죄 수사·재판 절차 A to Z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으로 불렀다면서 왜 죄명을 물어보나요?
질문의 성격이 바뀌었다면 신분이 실질적으로 전환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분을 명확히 물으셔야 합니다.
참고인 조서에 진술거부권 고지가 없는 게 정상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정상입니다. 다만 실질이 피의자신문이었다면 고지가 없었던 것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신분을 물었는데 답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을 거부한 사실 자체를 조서에 남겨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이후 절차에서 이 기록이 의미를 갖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변호인을 데려갈 수 있나요?
참고인도 변호인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중 참여 범위는 피의자보다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
참고인 조사 피의자 조사는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구분됩니다. 질문의 성격이 바뀌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조사 중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신분을 물으십시오. 답을 피하면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참고인·피의자 조사 동행부터 사건 전 과정의 변론을 수행합니다. 받으신 출석 요구의 내용과 조사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