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성립요건 지속적·반복적은 몇 번부터인가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이 질문입니다. 몇 번부터 스토킹이냐는 것이죠. 답을 먼저 드리면, 법에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숫자를 찾으려다 정작 다퉈야 할 지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성립요건에서 실제로 갈리는 것은 횟수가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떤 맥락에서 몇 개의 통로로, 얼마 동안 이어졌는가입니다.

3줄 요약

  • 스토킹 성립요건에 횟수 기준은 없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지를 기간·간격·수단·경고 이후 지속 여부로 판단합니다.
  • 그 전에 행위가 제2조 각 목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를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 두 번의 연락도 인정될 수 있고 열 번의 연락도 부정될 수 있어, 개별 사정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스토킹 성립요건은 세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다음 순서로 판단됩니다. 앞 단계에서 걸리면 뒤로 가지 않습니다.

단계 요건 다투는 지점
1 제2조 각 목의 스토킹행위 유형에 해당하는가 열거된 행위가 아니면 이 법으로는 처벌 불가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가 거절 의사를 인식했는지, 연락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는지
3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가 기간·간격·수단·경고 이후 지속 여부

여기에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행위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2조는 스토킹행위를 접근·기다림·연락 도달·물건 전달·물건 훼손·개인정보 게시·신분 가장의 유형으로 열거합니다. 상대가 아무리 괴로웠다고 해도 열거된 유형 밖의 행위라면 스토킹처벌법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른 죄명으로 검토될 수는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실제로 다퉈지는 요건입니다

조문은 ‘정당한 이유 없이’를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채권 회수, 물건 반환 요구, 자녀 면접교섭 협의처럼 연락할 근거가 있는 관계라면 이 지점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유가 있다고 해서 무제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새벽 시간대에 반복해서 걸었는지, 요구 내용을 벗어난 표현이 섞였는지, 상대가 대리인을 통해 달라고 했는데도 직접 연락했는지에 따라 정당성이 부정됩니다. 목적이 정당해도 방법이 그 목적을 넘어서면 요건이 무너집니다.

지속적·반복적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법에 횟수가 없으므로 실무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요소 내용
기간 하루 안에 몰린 행위인지, 며칠·몇 주에 걸쳐 이어졌는지
간격 규칙적으로 반복됐는지, 단발성 사건 두 건이 우연히 겹친 것인지
수단의 다양성 전화만인지, 문자·SNS·직접 방문 등 여러 통로를 동시에 썼는지
거절 이후 지속 상대가 명확히 거부했거나 차단한 뒤에도 계속했는지
조치 이후 지속 경찰 경고나 긴급응급조치를 받은 뒤에도 이어졌는지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무겁게 읽히는 것은 마지막 두 개입니다. 차단당한 뒤 다른 번호로 연락하거나, 경고를 받은 다음 날 다시 찾아간 사실은 횟수와 무관하게 지속성을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반대로 연락 횟수가 많아도 상대가 응답을 이어가던 중이었고 거절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은 요건 판단에서 다퉈볼 지점이 됩니다.

조사에서 무엇이 자료가 되나

스토킹 사건은 진술보다 기록이 앞섭니다.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기지국 위치, 아파트 출입기록, CCTV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자신의 기록을 시간순으로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에 의존해 “몇 번 안 했다”고 답했다가 통신기록과 어긋나면, 횟수 문제를 넘어 진술의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진술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에서 다루는 틀이 피의자 진술에도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제출 방식에 따라 확인 범위가 달라지므로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압수영장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조사에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변호인 참여권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 성립요건을 충족하나요?

횟수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이라도 상대가 명확히 거절한 뒤 다른 수단으로 이어졌다면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고, 여러 번이라도 단시간에 몰린 하나의 사정으로 평가되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차단해서 다른 번호로 연락했습니다. 불리한가요?

차단 이후 다른 수단을 쓴 사정은 거절 의사를 인식하고도 계속했다는 정황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연락의 목적과 경위를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받으려고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연락 시간대와 표현, 상대가 대리인을 통하라고 요구했는지에 따라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불안했다고만 하면 성립하나요?

상대의 주장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행위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를 객관적 사정과 함께 봅니다.

정리

스토킹 성립요건은 횟수 문제가 아니라 맥락의 문제입니다. 어떤 행위가 목록에 올라가 있는지, 그 연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거절 이후에도 이어졌는지를 나눠서 봐야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조사 전에 통화·메신저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고, 각 연락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와 받은 통지 내용을 정리해 상담을 요청하시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