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강제추행죄 | 1심 실형 뒤집고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수면실 내에서, 바닥에 누워있던 여자아이인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강제추행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위 혐의 자체는 아동청소년강제추행죄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촬영하고 있는 CCTV를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이었고, 의뢰인도 아동청소년강제추행죄 혐의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의 주요한 쟁점은 법원으로부터 최대한 의뢰인에게 법정 구속되는 실형이 아닌 아동청소년강제추행죄에 대해 선처를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심 소송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아동이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의뢰인의 추행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후 곧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장시간 지속되었고, 피해자측에서 의뢰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징역 10개월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쟁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