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자백 사건에서 압수수색 절차 위법성 주장으로 불송치 받은 사례

종결일 : 2026-05-12

담당 변호사

관련 영상

1. 사건요약

사건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핵심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담당 변호사 배한진 변호사, 김재은 변호사
처리 기관 경기평택경찰서
결과 불송치
시기 2026.04
사건 요약 의뢰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받으며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고, 휴대전화에서도 다수 촬영물이 발견됨. 온강은 휴대전화 전자정보 탐색·복제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 절차가 누락된 점을 포착해 위법수집증거 배제를 주장하고, 자백을 보강할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함. 그 결과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림.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부터 최근까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내부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확보하였고, 의뢰인 역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여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명백한 물증이 확보되고 자백까지 이루어져 엄벌의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으로 저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압수된 불법 촬영물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절차상 위법성(참여권 보장 흠결)을 입증하여 핵심 증거의 증거능력을 전면 배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4.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의 형사 전문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이미 자백을 한 불리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절차를 원점부터 샅샅이 검토했습니다.

 

4-1. 수사기관의 절차적 위법성 포착

경찰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내부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 『정보저장매체 원본반출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의자의 날인을 받고 기록에 편철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온강은 수사보고 등 어디에도 피의자가 참여권을 포기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을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4-2.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 주장

온강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의 참여권이 철저히 배제된 채 위법하게 탐색 및 획득된 휴대전화 내 촬영물들은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4-3. 자백의 보강법칙을 통한 무혐의 논증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했더라도, 우리 형사법상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온강은 유일한 객관적 증거인 휴대전화 데이터의 증거능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의뢰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보강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논증하여 불송치 처분의 당위성을 피력했습니다.

 

 

5.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온강의 법리적 주장을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하였고, 결국 증거능력이 없는 압수물을 제외하면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 판결문

 

✅ 관련 글 더보기

✅ 배한진 변호사의 블로그 바로가기

✅ 배한진 변호사의 로톡 프로필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24시간 심층 상담 ON CHAT

위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상담 고민중
이신가요?

※ 허위 상담 신청 시 업무 방해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