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명예훼손 등 | 경쟁업체의 악의적 보복 고소

종결일 : 2026-03-19

담당 변호사

관련 영상

■ 죄명 :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사건의 개요
의류 관련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경쟁 업체로부터 수년간 디자인을 무단 도용당하는 피해를 입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도리어 상대방 측에서 영향력 있는 SNS 계정을 통해 ‘의뢰인이 자신들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허위 저격 글과 함께 심각한 성적 비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분노하고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이 자신의 SNS에 해명 및 반박 글을 올렸으나, 상대방은 이를 꼬투리 잡아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등의 무거운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의 교묘한 괴롭힘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억울한 성범죄자 및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쟁점
상대방의 선제적인 도발과 디자인 도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의뢰인의 해명 글에 성적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치명적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 온강의 조력
법무법인 온강 전담팀은 본 사건이 단순한 악플 사건이 아니라, 상대방의 지속적인 영업 방해와 인신공격에서 촉발된 ‘방어적 차원의 해명’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입체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전면 반박 (성적 목적 부재 및 도달 요건 흠결) : 의뢰인이 사진에 글씨를 배치한 것은 단순한 편집일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입에 담기 힘든 성적 비하 발언을 하며 도발한 카카오톡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인스타그램은 상대방이 직접 찾아와야만 볼 수 있는 구조이므로, 법리적으로 통매음에서 말하는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관련 판례를 들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의 고의성 조각 주장 : 의뢰인이 올린 제보 글은 다수의 팔로워로부터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오제보임을 인지한 즉시 게시물을 삭제했으므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신체 부위나 아이디를 가리고 업로드한 점을 들어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조목조목 탄핵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 방어 및 상대방의 실제 도용 입증 : 의뢰인이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지난 수년간 의뢰인의 디자인 수십여 건을 도용해 온 실제 가해자임을 입증했습니다. 명확한 작업지시서와 카피 품목건들을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게시글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소비자 해명 차원이었음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쌍방 감정싸움) 부각 : 이 사건은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디자인 도용과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한 상대방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벌어진 쌍방 과실의 성격이 짙음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 결과 :

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일부 구약식(벌금형)
나. 성폭력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가장 처벌 수위가 높고 치명적인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었던 ‘통매음’ 혐의에 대해 완벽하게 무혐의를 받아냈으며, 명예훼손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무혐의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 판결문

✅ 관련 글 더보기

✅ 배한진변호사의 블로그 바로가기

✅ 배한진변호사 로톡프로필 바로가기

서초역 교대역 형사전문 로펌 법무법인 온강

24시간 심층 상담 ON CHAT

위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상담 고민중
이신가요?

※ 허위 상담 신청 시 업무 방해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