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 구분 | 상세 내용 |
|---|---|
| 사건명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 핵심 법리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토킹행위의 정의 – 지속성·반복성) |
| 담당 변호사 | 배한진 변호사, 이승헌 변호사 |
| 처리 기관 | 관할 경찰서 |
| 결과 |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
| 시기 | 2026.07 (처분 기준) |
| 사건 요약 | 공공 상담사인 의뢰인은 2년간 악성 민원인의 폭언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항의 연락을 취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여 직장과 일상을 모두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연락이 단 3시간 동안 2회에 그쳐 스토킹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반복성’이 조각됨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② 고소인이 먼저 전화를 걸고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쌍방 다툼’이었음을 밝혀 고소인 의사에 반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③ 악성 민원인인 고소인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④ 의뢰인의 신분(공무직)을 고려해 법적 근거가 없는 직장 수사개시 통보를 차단하여 고용 불안을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온강의 법리적 주장을 모두 수용하여 스토킹 요건 미충족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4. 온강의 조력
4-1. 지속성 및 반복성 조각 입증
4-2.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음 및 쌍방 다툼 강조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다음 날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3차례나 전화를 건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오고 간 문자 내용 역시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쌍방 다툼’의 성격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3. 공포심 유발 요건 부정
고소인이 지난 2년간 상담사들에게 끔찍한 언어폭력을 행사해 온 악성 민원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타인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는 자가 단 몇 통의 연락으로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건 직후 50만 원이라는 소액의 합의금을 받고 즉시 고소를 취하하려 했던 정황을 보아 실제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4-4. 직장 내 불이익 방어 (수사개시 통보 차단)
의뢰인이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 신분임을 명확히 하여, 법적 근거 없는 수사개시 통보가 직장(상담센터)으로 가는 것을 방어함으로써 의뢰인의 생계와 일상을 지켜냈습니다.
5. 결과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