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요약
| 구분 | 상세 내용 |
|---|---|
| 사건명 | 강제추행 (피해자 고소 대리) |
| 핵심 법리 |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기습추행) |
| 담당 변호사 | 이고은 변호사, 이의건 변호사 |
| 처리 기관 | 관할 검찰청 |
| 결과 | 경찰 불송치 결정 파기 ➔ 검찰 불구속 구공판 (정식 재판 회부) |
| 시기 | 2026.04 (처분 기준) |
| 사건 요약 |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해 고소했으나,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의 변명이 수용되어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는 억울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온강은 ① CCTV 정밀 분석을 통해 경찰이 ‘호응’으로 오판한 제스처와 실제 추행 시점 사이에 15분의 간극이 있음을 밝혀내어 동의 프레임을 탄핵했습니다. 또한 ② 동료들의 목격 진술을 확보하여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 법리를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③ 범행 직후 발뺌하다가 말을 바꾼 가해자 진술의 모순을 녹취록으로 탄핵하고, ④ 인사평가자라는 우월적 지위로 인한 심리적 억압 상태(위계 맥락)를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온강의 이의신청을 적극 수용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파기하고, 가해자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여 불구속 구공판(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2. 사건의 개요 (사실관계)
3. 사건 쟁점 (사건특징)
4. 온강의 조력
4-1. CCTV 및 시간적 간극 분석을 통한 ‘동의’ 프레임 탄핵
4-2. 참고인 진술 확보 및 ‘기습추행’ 법리 입증
가해자가 의뢰인의 손을 갑자기 잡고 껴안은 행위는 대법원 판례상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이 되는 ‘기습추행’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현장에 동석했던 동료들의 사실확인서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이 매우 놀라 굳어있었다”, “동료가 황급히 가해자를 말리며 떼어냈다”는 일관된 목격자 진술을 제시하여 강제성을 입증했습니다.
4-3. 가해자 진술의 모순점 및 2차 가해 지적
범행 직후 의뢰인과의 통화에서 “기억이 안 난다”, “내가 언제 껴안았냐”며 발뺌하던 가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호응하는 줄 알았다”며 교묘하게 말을 바꾼 점을 포착했습니다.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가해자가 주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엄벌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4-4. 직장 내 권력관계(위계)의 맥락 강조
가해자가 인사평가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평소에도 의뢰인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발언을 일삼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항거하기 힘든 심리적 억압 상태에 있었음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인지시켰습니다.
5. 결과
■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