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가 안 됐으니 아무 일도 없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처벌이 없는 것은 맞지만,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는 받습니다. 소년부 심리도 열립니다. 학교 절차는 형사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그 절차도 따로 굴러갑니다.
3줄 요약
-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 보호처분에는 최장 2년의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포함되어 있어 형사처벌이 없다는 것이 곧 가벼운 처분을 뜻하지 않습니다.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 민사 손해배상은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됩니다.
촉법소년은 누구인가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촉법소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는 형사재판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 소년부로 갑니다.
| 나이 | 형사처벌 | 소년부 보호처분 | 학교 절차 |
|---|---|---|---|
| 만 10세 미만 | 불가 | 불가 | 진행됨 |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 불가 | 가능 | 진행됨 |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가능 | 가능 | 진행됨 |
만 10세 미만이면 소년부 절차도 없습니다. 다만 학교 절차와 민사 책임은 나이와 무관하게 남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조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 단계 | 내용 |
|---|---|
| 1 | 신고 접수 후 경찰 조사 — 촉법소년도 조사를 받습니다 |
| 2 | 경찰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 |
| 3 | 소년부 조사관의 조사 — 소년의 환경, 생활, 보호자 면담 포함 |
| 4 | 소년부 심리 — 비공개로 진행 |
| 5 | 보호처분 결정 또는 불처분 결정 |
3단계가 성인 사건에는 없는 절차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만이 아니라 소년이 놓인 환경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가정의 상황, 학교 생활, 교우관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이 모두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준비하는 자료도 성인 사건과 다릅니다. 무엇이 자료가 되는지는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성범죄는 어디에 놓이나]에 정리했습니다.
보호처분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크게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라서 전과가 남지 않지만, 내용까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고, 8호부터는 소년원에 들어갑니다. 10호는 최장 2년입니다. 촉법소년도 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호(수강명령)와 10호(장기 소년원 송치)는 만 12세 이상에게만, 3호(사회봉사명령)는 만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어 연령에 따라 가능한 처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형사절차 밖에서 따라오는 것
학교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형사절차와 무관하게 열립니다. 촉법소년이라서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조치에는 서면사과부터 전학까지 포함되어 있고, 학교 절차가 먼저 끝나 조치가 확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절차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학교폭력위원회와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될 때]에 정리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피해자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호자의 감독 책임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어, 형사처벌이 없어도 경제적 부담은 남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사건이면 자료가 남습니다
촬영물이나 메시지가 관련된 사건이면 기기와 서버에 기록이 그대로 남습니다. 촉법소년이라도 압수와 포렌식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에게 “지워라”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삭제해도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사실 자체가 심리에서 불리하게 읽힙니다. 관련 절차는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과 선별압수에 정리돼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준비할지는 [자녀 첫 조사, 부모가 동석해서 확인할 것]에서 다룹니다.
조사 전에 자녀를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겁을 먹고 사실과 다르게 답하면 이후 진술이 계속 흔들리고, 그것이 심리에서 태도 문제로 읽힙니다.
상대 측에 직접 연락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이면 법정대리인을 통해야 하고, 절차와 이유는 미성년자 합의, 법정대리인과 진행해야 하는 이유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4세 미만이면 정말 처벌을 안 받나요?
형법상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 여기에는 소년원 송치도 포함됩니다.
촉법소년도 경찰 조사를 받나요?
받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뿐 조사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소년부로 송치됩니다.
촉법소년도 소년원에 가나요?
갈 수 있습니다. 8호부터 10호까지가 소년원 송치이고, 다만 10호는 만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학 조치가 나올 수도 있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에는 전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므로 형사처벌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피해자 측이 민사 청구를 하면 보호자의 감독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없어도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리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처벌이 없다는 사실은 절차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년부 심리, 학교 절차, 민사 책임이 각각 별도로 진행됩니다.
특히 소년부 조사는 사건보다 소년이 놓인 환경을 봅니다. 지금부터 준비할 수 있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소년 사건과 성범죄 사건에서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제공합니다. 자녀의 나이와 통보받으신 내용, 학교에서 안내받은 일정을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