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지도 않았고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스토킹으로 조사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스토킹 카톡과 전화 발신만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군에서 다투는 지점은 오프라인 사건과 다릅니다. 물리적 접근이 없으니 목격자도 CCTV도 없고, 남는 것은 통신기록뿐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어떻게 읽느냐가 결론을 정합니다.
3줄 요약
- 스토킹 카톡과 전화는 제2조 다목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해 그 자체로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상대가 읽지 않았거나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도 도달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발신 사실만으로 목록에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다툴 지점은 도달 여부보다 ‘정당한 이유’와 ‘지속성’이며, 각 연락의 목적을 기록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톡과 전화는 어느 유형에 해당하나
제2조 제1호 다목은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SNS 다이렉트 메시지, 전화 통화가 모두 여기 들어갑니다. 찾아가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상대가 읽지 않은 메시지도 문제가 됩니다
조문의 표현은 ‘도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상대가 내용을 확인했는지가 아니라 상대에게 이르게 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읽지 않은 메시지,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도 목록에 오를 수 있습니다. 차단된 상태에서 보낸 메시지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 차단 시점과 발신 시점을 기록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특히 문제되는 이유는 횟수가 그대로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통화가 연결되지 않아 “얘기한 적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통신사 기록에는 발신 시각이 초 단위로 남습니다.
무엇으로 다투나
도달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다툼은 다른 두 요건에서 이뤄집니다.
| 요건 | 다투는 방향 |
|---|---|
| 정당한 이유 | 채권 회수, 물건 반환, 업무 관련 연락 등 목적이 있는 연락이었는지 |
| 지속성·반복성 | 짧은 기간에 몰린 하나의 사정인지, 거절 이후에도 이어졌는지 |
| 불안감·공포심 | 내용과 시간대가 상대에게 불안감을 일으킬 만한 것이었는지 |
정당한 이유를 주장하려면 각 연락의 목적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20통이라도 정산 요구 20통과 재회 요구 20통은 다르게 읽힙니다.
시간대가 자주 발목을 잡습니다. 새벽 시간대 발신이 몇 건만 있어도 그 사정 하나로 정당성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성 판단의 전체 기준은 [스토킹 성립요건, 지속적·반복적은 몇 번부터인가]에 정리돼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에 따라 죄명이 늘어납니다
카톡 사건은 스토킹처벌법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별도의 죄가 붙습니다.
| 메시지 내용 | 함께 검토되는 죄명 |
|---|---|
| 성적인 표현·사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 해악을 고지하는 표현 | 협박죄 |
|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해 명예를 훼손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 촬영물을 언급하며 요구 |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함께 걸리면 신상정보 등록 문제까지 검토 대상이 되므로 대응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성립 범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과 성립요건에서, 촬영물이 등장하는 사건은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것
통신기록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언제 몇 시에 어떤 수단으로 연락했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표로 만들어 두면 조사에서 답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메시지를 지우지 마십시오. 삭제해도 상대 단말과 서버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삭제 행위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읽힙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방식에 따라 확인되는 범위가 달라지므로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압수영장의 차이를 확인하시고, 포렌식이 진행될 경우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은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과 선별압수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읽지 않은 카톡도 스토킹이 되나요?
조문은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상대가 내용을 확인했는지와 무관하게 도달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발신 사실 자체가 기록에 남는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횟수에 포함되나요?
부재중 전화도 통신기록에 발신 시각이 남아 행위 목록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차단당한 상태에서 보낸 메시지는 어떻게 되나요?
차단 이후 발신은 거절 의사를 인식하고도 계속했다는 정황으로 읽히기 쉽습니다. 도달 여부와 별개로 지속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메시지를 지우면 문제가 되나요?
상대 단말과 서버에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아 삭제로 사건이 정리되지 않고, 삭제 행위 자체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록은 그대로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스토킹 카톡 사건은 기록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부인할지가 아니라 각 연락의 목적을 어떻게 설명할지가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조사 전에 발신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고, 메시지 내용에 따라 다른 죄명이 붙는지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통지 내용과 연락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