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스토킹 SNS 반복 접근도 처벌 대상인가

만난 적도, 전화한 적도 없는데 스토킹으로 조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온라인 스토킹입니다.

2023년 개정 전까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행위 상당수는 스토킹처벌법으로 포섭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를 커뮤니티에 올리는 행위, 상대의 사진으로 계정을 만드는 행위가 그랬습니다. 지금은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3줄 요약

  • 온라인 스토킹은 2023년 7월 개정으로 개인정보·위치정보 게시(바목)와 계정 사칭(사목)이 스토킹행위에 추가되면서 처벌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 SNS 다이렉트 메시지와 댓글은 개정 전부터 다목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도달’로 다뤄져 왔습니다.
  • 계정을 바꿔가며 접근한 행위는 지속성 판단에서 특히 불리하게 읽힙니다.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

제2조 제1호가 정한 유형 중 온라인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행위 예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DM, 댓글, 문자, 메일, 오픈채팅 메시지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상대의 이름·주소·직장·전화번호를 커뮤니티에 게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사진·음성 등을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상대의 사진으로 SNS 계정 생성, 상대 명의로 글 작성

바목과 사목이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신설된 부분입니다. 그전까지는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으로 우회해야 했던 행위들이 스토킹처벌법의 대상이 됐습니다.

신상 유포는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아도 성립합니다

바목의 특징은 행위의 방향입니다. 상대에게 무언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상대의 정보를 흘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한테 연락한 적 없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에 상대의 직장과 실명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유형에 해당합니다.

이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위반과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명이 늘어나면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스토킹에 주거침입·협박·통매음이 함께 걸릴 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정 사칭은 내용과 무관하게 유형에 해당합니다

사목은 상대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올린 글의 내용이 악의적이었는지와는 별개로, 가장 행위 자체가 유형에 들어갑니다.

프로필 사진을 가져다 쓰거나 상대의 이름으로 계정을 만드는 행위가 여기 해당합니다. 장난이었다는 사정은 유형 해당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다뤄집니다.

온라인이라도 지속성 요건은 같습니다

유형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오프라인 사건과 동일합니다.

다만 온라인 사건에는 실무상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록이 완전하게 남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계정 변경이 지속성 판단에 강하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차단당한 뒤 새 계정으로 접근한 사실은 거절 의사를 인식하고도 계속했다는 정황으로 읽힙니다. 계정 수가 늘어날수록 이 판단은 명확해집니다. 지속성 판단의 전체 틀은 [스토킹 성립요건, 지속적·반복적은 몇 번부터인가]에 정리돼 있습니다.

게시물을 지우면 정리되나

지우는 것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캡처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플랫폼 서버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오히려 삭제 행위가 불리하게 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유포된 게시물을 방치하면 피해가 계속 확대되므로, 삭제 자체는 필요한 조치입니다. 삭제와 별개로 원본 기록을 자신도 보관해 두는 편이 이후 소명에 유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휴대전화나 계정 기록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제출 방식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므로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압수영장의 차이를 확인하시고, 포렌식이 진행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과 선별압수에 정리돼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입장이라면

게시물은 캡처부터 하십시오. URL, 게시 시각, 작성자 계정명이 함께 보이도록 남겨야 합니다. 상대가 지우면 그 화면이 유일한 자료가 됩니다.

플랫폼 신고와 형사고소는 별개 절차이므로 함께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플랫폼 삭제가 완료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성적인 촬영물이 함께 유포된 사안이라면 삭제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과 삭제지원에 정리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SNS 메시지만 보냈는데 온라인 스토킹인가요?

메시지는 제2조 다목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가 되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상대의 신상을 커뮤니티에 올린 것도 스토킹인가요?

2023년 개정으로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추가됐습니다.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았어도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 사진으로 계정을 만든 것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올린 내용의 성격과 무관하게 가장 행위 자체가 유형에 들어가며, 경위는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게시물을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삭제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캡처와 서버 기록이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삭제 행위가 불리하게 평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정을 여러 개 쓴 것이 왜 문제가 되나요?

차단 이후 새 계정으로 접근한 사실은 거절 의사를 인식하고도 계속했다는 정황으로 읽혀 지속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정리

온라인 스토킹은 2023년 개정으로 처벌 범위가 넓어진 영역입니다.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고, 게시나 사칭 행위 자체가 유형에 들어갑니다.

조사를 앞두셨다면 계정별 활동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게시물 캡처와 플랫폼 신고를 먼저 진행하십시오. 사건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하시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