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외 근무로 인한 병역법위반 혐의
의뢰인은 지정된 업체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하여 편입 처분되었습니다. 하지만 업체 사장의 소개로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산업기능요원 편입처분이 취소되면서 병무청에 의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이와 같이 편입당시 지정된 업체에서 복무하지 않아 산업기능요원으로서 편입이 취소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호소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장차 전역 후 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컸던 탓에, 최대한 처벌만을 피해야 했습니다. ■ 쟁점 해결 법무법인 온강의 변호인단은 먼저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해왔던 탓에 복무 관련 규정들을 깊게 숙지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며, 항상 어긋나지 않도록 옆에서 지도해주시던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