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통보를 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확인할 것

압수수색은 예고 없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준비 없이 맞닥뜨립니다.

그런데 이 절차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들은 나중에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혐의로, 어떤 범위까지 집행되는지가 그 자리에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통보를 받았거나 집행이 시작된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후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집행은 사건과 영장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3줄 요약

  • 영장에 적힌 혐의와 압수 대상의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의 범위는 영장이 정합니다.
  •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고, 신청은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할 수 있습니다.
  • 압수된 기기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라 공소제기 전에도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 통보를 받으면 먼저 영장을 확인하십시오

집행이 시작되면 영장이 제시됩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항목 왜 필요한가
혐의(죄명)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대응의 출발점
압수할 물건의 범위 영장이 정한 범위를 넘는 집행인지 판단
장소 집행 대상 장소가 특정되어 있는지
기간 유효기간 내 집행인지
발부 법원·담당 수사관 이후 절차에서 필요

특히 혐의와 대상 범위는 반드시 읽어 두어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사건에서 같은 “영상 파일”이라도 형법상 음란물인지,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지에 따라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 법률의 차이는 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무엇이 어떻게 다르게 처벌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영장 내용을 기록해 두십시오. 나중에 집행 범위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기기가 압수될 때

디지털 기기가 압수되는 경우, 그 자리에서 원본이 그대로 넘어가기도 하고 현장에서 선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참여권과 선별압수를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지는 이후 사건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포렌식 절차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요구할 수 있는지는 디지털 포렌식에서 무엇이 확인되나, 참여권과 선별압수에서 정리했습니다. 임의제출과 압수영장의 차이는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압수영장,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에서 다뤘습니다.

임의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장 집행과 임의제출은 성격이 다르고, 임의제출은 동의의 범위가 나중에 문제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방식으로 넘어가는지를 분명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가 이어질 때 — 변호인 참여

압수수색 이후 곧바로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피의자 본인 / 변호인 / 법정대리인 /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

본인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이 신청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참여한 변호인이 조사 중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변호인 참여권과 조사 동석, 무엇을 요구할 수 있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압수된 기기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검사가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 환부·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3항은 법원이 결정하면 검사가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절차와 준비할 자료는 휴대전화 환부, 압수된 기기를 언제 돌려받나에서 정리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는 원래 사건과 별개의 위험을 만듭니다.

삭제한 자료가 복원되는 경우가 있고, 서버나 상대방 쪽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기기만 비어 있으면 그 공백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읽힙니다. 사이트 서버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면 애초에 그쪽 자료가 먼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 구조는 불법촬영물 시청 사이트 수사, 회원 목록에서 시작되는 사건에서 다뤘습니다.

 

이후 절차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단계 진행
① 압수수색 집행 영장 제시, 물건 압수, 압수목록 교부
② 포렌식·분석 선별, 사본 확보
③ 피의자 조사 변호인 참여 가능
④ 환부·가환부 청구 공소제기 전에도 가능
⑤ 검찰 처분 기소 여부 판단

각 단계에서 확인할 것과 준비할 것은 성범죄 수사 절차 A to Z에 전체 흐름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영장에 따른 집행은 거부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영장에 적힌 혐의와 압수 대상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는 집행인지는 이후 다툴 수 있는 문제입니다.

Q. 그 자리에서 진술해야 합니까?

집행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상세히 이야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는 별도 절차로 이루어지며, 그 조사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Q. 압수된 휴대전화는 언제 돌려받습니까?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에 따라 공소제기 전이라도 환부 또는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본이 확보되어 계속 압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근거가 되며, 검사가 거부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압수수색은 방어가 시작되는 지점이지 끝나는 지점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확인한 혐의와 범위가 이후 대응의 전제가 되고, 참여권과 환부 청구는 그다음 단계에서 실제로 쓰입니다. 당황해서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것이 가장 큰 손실입니다.

세 법률의 구분과 전체 구조는 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무엇이 어떻게 다르게 처벌되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