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다툼이나 금전 문제에서 “그 사진을 보내겠다”, “영상을 올리겠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바뀝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은 촬영이나 유포와는 별개의 조문으로,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차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대응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촬영 자체는 합의된 것이었다거나 실제로 보내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가볍게 생각하다가, 벌금형이 아예 없는 죄명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의 적용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3줄 요약
- 촬영물 이용 협박은 촬영이나 유포와 별개의 조문입니다.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 촬영이 합의된 것이었어도 성립하고, 촬영물을 실제로 보내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10월 개정으로 합성·편집한 영상물을 이용한 협박도 이 조문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법정형부터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 죄명 | 근거 | 법정형 | 벌금형 |
|---|---|---|---|
| 촬영물 등 이용 협박 | 성폭법 제14조의3 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없음 |
| 촬영물 등 이용 강요 | 성폭법 제14조의3 제2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없음 |
| 위 죄의 상습범 | 성폭법 제14조의3 제3항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없음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있음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제1항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건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의 구분은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은 촬영이 합의된 것이었어도 성립합니다
이 조문은 촬영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서로 동의하고 촬영한 영상이라도, 그것을 이용해 상대를 협박하면 제14조의3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은 합의했었다”는 주장은 촬영 혐의에 대한 방어는 될 수 있어도, 협박 혐의에 대한 방어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혐의는 판단 구조가 다릅니다. 합의 촬영물이 이별 후 문제가 되는 구조는 연인 사이 합의하에 찍은 영상, 이별 후 유포와 소지는 어떻게 되나에서 다뤘습니다.
실제로 보내지 않았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유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는 이 조문의 요건이 아닙니다. 유포까지 이루어졌다면 유포죄가 별도로 문제되는 구조입니다.
즉 메시지로 “올리겠다”고 말한 단계에서 이미 협박의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유포 여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유포와 재전송의 판단 기준은 불법촬영물 유포죄, 단톡방 전송과 재유포는 어떻게 판단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편집물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제14조의3은 2020년 5월 19일 신설된 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제1항의 대상에 편집물등이 명시되었고 조문 제목도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로 바뀌었습니다.
실제 촬영물이 아니라 합성·편집한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한 경우에도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합성만으로도 허위영상물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 구조는 딥페이크 처벌 기준, 합성만 해도 허위영상물죄가 되는가에서 다뤘습니다.
협박과 강요는 결과에서 갈립니다
| 구분 | 제1항 (협박) | 제2항 (강요) |
|---|---|---|
| 행위 | 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해 협박 |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 |
| 결과 요구 | 협박 자체로 성립 | 상대가 실제로 무엇을 하거나 하지 못하게 된 결과 필요 |
| 법정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돈을 요구했고 상대가 실제로 송금했다면 제2항 문제로 넘어갈 수 있고, 하한이 3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다투는 지점이 “협박이 있었는지”에서 “요구가 실현되었는지”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죄명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법정형에 벌금이 없다는 것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을 전제로 실형과 집행유예 중 어느 쪽인지가 문제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건의 초점이 처음부터 달라집니다.
메시지 전체의 맥락, 그 표현이 실제로 협박에 해당하는지, 요구와 상대방의 행동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다투는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다툴 여지가 없는 사건이라면 자료 준비의 무게가 훨씬 커집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이 실제로 반영되는지는 반성문과 양형자료, 무엇이 실제로 반영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화가 나서 한 말인데도 협박이 됩니까?
표현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알렸다고 평가되면 성립할 수 있고, 감정적 상황이었다는 사정은 성립 여부보다 양형에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 전후의 맥락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 촬영물을 실제로 보내지 않았는데도 처벌됩니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행위를 처벌하고, 유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유포까지 이루어졌다면 유포죄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습니까?
제14조의3은 법정형에 벌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항은 1년 이상, 제2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형을 전제로 실형과 집행유예 중 어느 쪽인지가 문제됩니다.
정리하며
촬영이 문제된 사건과 촬영물로 협박한 사건은 같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조문이 다르고 하한이 다릅니다. 촬영 경위를 설명하는 방어가 협박 혐의에는 그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죄명 전체의 성립요건과 처벌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A to Z, 성립요건부터 처벌까지 총정리에서, 조사부터 판결 후까지의 절차는 성범죄 수사·재판 절차 A to Z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상담 신청 또는 02-6241-5901로 문의해 주십시오. 법무법인 온강은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근거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제1항·제2항·제3항 (본조신설 2020. 5. 19. / 제1항·제목 개정 2024. 10. 1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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