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흥업소 만남 중 제기된 준유사강간 혐의, 상호 스킨십 및 고소인 진술 탄핵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를 불러 시간을 보내던 중,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의 스킨십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준유사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쟁점 의뢰인은 강제적인 추행도 없었을 뿐더러 고소인이 취해있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로 준유사강간으로 수사 받게 되어 억울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중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발언 등이 있고, 고소인은 의뢰인이 약을 술에 타 기억이 없는 것 같다고 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를 철저히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 쟁점 해결 우선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피의자 조사 과정 전 조사 연습을 시행하고, 조사 시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올바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