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한 부하직원 부축행위로 받게 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은 공공기관 간부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부하직원들과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과음을 하여 술에 만취하여 혼자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고소인을 부축하여 한 건물 계단에 앉게 하였고 나머지 일행들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찾으러 간 상황이었습니다.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뢰인은 고소인이 술에 취해 쓰러질 것 같으니 이를 붙잡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고 뒤에서 안았다’는 취지로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명예로운 퇴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더욱이 경찰단계에서는 다른 변호사의 조력을 받다가 검찰로 송치되자 부랴부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 쟁점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과 의뢰인은 사건 현장을 확인하여 다행히 고소인이 앉아 있었던 계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