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위반 신고 사건, 지속·반복성 부정 불송치 사례

종결일 : 2026-07-01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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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신고는 연락을 몇 차례 주고받은 것만으로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와 상대방의 불안감·공포심이라는 요건이 갖춰져야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일회적인 다툼이나 쌍방 간의 갈등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에 시달리던 공공 상담 기관 근무자가 오히려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이 성립 요건을 하나씩 다투어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에 이른 과정을 소개합니다. 구체적 결과는 사건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아래 내용은 해당 사건의 경과를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악성 민원에 항의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된 상담사

의뢰인은 감정 노동이 극심한 공공 상담 기관에서 근무하며, 약 2년간 특정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심한 폭언과 살해 협박 등에 시달려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스트레스가 한계에 이른 의뢰인은 해당 민원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상호 간에 욕설이 섞인 문자와 통화가 오갔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자신의 행위는 숨긴 채 의뢰인의 연락만을 문제 삼아 스토킹 범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직장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연락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로 정의합니다(제2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흉기 등을 휴대·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제18조).

 

요건별로 나누어 본 이 사건의 쟁점

성립 요건 내용 (제2조) 이 사건에서의 다툼 지점
상대방 의사에 반할 것 상대방이 원치 않는 접근·연락 등일 것 고소인이 다음 날 먼저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온 정황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연락·접근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함 2년간의 폭언·협박에 대한 항의라는 경위
불안감·공포심 유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상습적으로 폭언해 온 상대방이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
지속성·반복성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것 약 3시간 동안 전화 2회에 그친 일회성 다툼

이 사건의 관건은 의뢰인의 연락이 극히 단기간의 일회성 감정 분출로서, 스토킹범죄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반복성과 공포심 유발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온강 변호인단의 조력: 요건별 반박

변호인단은 수사 기록과 통화·문자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범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요건별로 주장했습니다.

  • 지속성·반복성 부정: 의뢰인의 연락이 단 3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의 일회적 감정 분출이었고, 실제 전화를 건 횟수도 2회에 그쳤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볼 수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 의사에 반하지 않음·쌍방 다툼 성격: 고소인은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다음 날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에게 3차례 전화를 건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오간 문자 내용도 일방적 괴롭힘이 아니라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쌍방 다툼임을 밝혔습니다.
  • 공포심 유발 요건 부정: 고소인이 지난 2년간 상담사들에게 언어폭력을 반복해 온 민원인이라는 점, 사건 직후 소액의 합의금을 받고 곧바로 고소를 취하하려 했던 정황을 들어, 실제로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짚었습니다.
  • 직장 통보 방어: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제도가 있으나(국가공무원법 제83조), 의뢰인은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임을 명확히 하여 법적 근거 없는 수사개시 통보가 직장으로 가는 것을 방어했습니다.

 

소명 포인트와 제출 자료 정리

소명 포인트 주장 내용 제출·확보 자료
지속성·반복성 없음 3시간 내 전화 2회의 일회성 다툼 통화 내역, 시간대 분석 자료
쌍방 다툼 성격 고소인이 다음 날 먼저 3차례 전화 고소인 발신 통화 내역, 문자 내용
공포심 부정 2년간 폭언해 온 민원인이 소액 합의 후 취하 시도 민원 응대 기록, 합의·취하 관련 정황 자료
신분 확인 공무원 아닌 공무직 근로자 — 수사개시 통보 근거 없음 근로 계약 관련 자료, 변호인 의견서

 

경찰의 판단: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변호인 의견서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2회에 그쳐 지속성과 반복성이 없고, 상호 욕설을 주고받은 정황상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직장 상실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통화 횟수와 시간대, 쌍방의 대화 내용 등 객관적 기록으로 요건 불충족이 소명된 이 사건의 사정이 반영된 결과이며, 유사한 사건이라도 연락의 양상과 경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락을 몇 번 하면 스토킹이 되나요?
법에 정해진 횟수 기준은 없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는지를 기간·횟수·양상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짧은 시간의 일회성 다툼은 지속성·반복성이 부정될 수 있지만, 반대로 횟수가 적어도 기간을 두고 반복되면 인정될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쌍방 다툼도 스토킹인가요?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 오거나 대화가 쌍방으로 오간 정황은 ‘의사에 반한 일방적 접근’이라는 요건과 배치될 수 있으므로, 통화·문자 기록을 확보해 대화의 전체 맥락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2023년 7월 법 개정으로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수사와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합의는 사건 종결을 보장하지 않으며 양형 등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이므로, 합의 여부와 별개로 혐의 자체를 다투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Q. 스토킹으로 신고당하면 직장에 통보되나요?
공무원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반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이러한 통보의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본인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근거 없는 통보에는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불송치 기록은 검사에게 송부되어 검토를 거치며,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결정 이후의 절차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 스토킹처벌법 위반 신고, 요건별로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스토킹 신고를 당하면 ‘연락한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막막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처벌 대상은 연락이 아니라 요건을 갖춘 스토킹범죄이므로, 지속성·반복성, 상대방 의사, 공포심 유발, 정당한 이유라는 요건별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다투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통화·문자 기록 분석, 요건별 법리 검토,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조사 대응까지 사건 초기부터 단계별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스토킹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첫 조사 전에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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