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은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집니다. 강제추행 불송치로 끝날지,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갈지는 조사 과정에서 오간 진술과 자료가 어떤 순서로 평가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구조를 알고 나면 막연한 불안이 조금은 구체적인 준비로 바뀝니다.
이 글은 어떤 증거가 있느냐를 나열하는 글이 아니라, 처분이 어떤 판단 순서를 거쳐 나오는지를 다룹니다. 증거 종류별 설명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CCTV·메시지·장소 동선은 어떻게 판단되는가에서, 조사 절차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경찰조사 전 확인할 절차와 대응 원칙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1.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송치와 불송치 중 하나를 정하고, 불송치 안에서도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 사유가 나뉩니다.
2. 강제추행은 추행 행위, 추행의 고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차례로 검토하며, 증거는 이 각 지점에 대응해 평가됩니다.
3. 같은 혐의없음이라도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증거가 부족한 경우는 의미가 다릅니다.
강제추행 불송치는 어떤 판단 끝에 나오나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마치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송치로 결정하면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가 정하는 구조입니다. 불송치라고 해서 사건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이유에 따라 나뉩니다. 혐의없음이 가장 흔하지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같은 사유도 있고, 경찰수사규칙은 이런 주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유로 결정되었는지에 따라 사건의 의미가 달라지므로, 결과를 받으면 결정서의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구성요건은 이런 순서로 검토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고, 수사기관은 크게 세 가지를 차례로 봅니다. 먼저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 있었는지입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한 부위와 방식과 시간이 어떠했는지, 그것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인지를 따집니다. 접촉의 범위는 추행의 의미, 어깨·허리·손 접촉은 어디까지인가에서,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성립하는 경우는 기습추행 강제추행, 폭행·협박 없이도 강제추행이 되는 이유에서 다뤘습니다.
그다음은 추행의 고의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불가피하게 닿았거나 우연히 부딪힌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성적 욕구를 채우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부정된다고 보지는 않는 경향이 있어, 접촉 당시의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밀집 장소 사건의 쟁점은 지하철성추행 혐의 대응, 불가피한 접촉과 추행의 경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봅니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가 합리적인지,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운지를 평가합니다. 판단 기준은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 법원은 무엇을 보나에서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죄 전체의 성립요건은 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대응 방향 총정리에서, 성폭력 범죄 전체의 지도는 강간·강제추행·준강간·유사강간 성폭력범죄 전체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는 구성요건의 어느 지점에 대응하나
증거는 많고 적음보다 어느 요건을 다투는 자료인지가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인 경향을 정리한 것이며, 실제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 검토 지점 | 주로 보는 자료 | 불송치 쪽으로 기우는 상황 |
|---|---|---|
| 접촉 자체의 존재 | CCTV, 현장 동선, 목격자 진술 | 접촉 장면이 확인되지 않고 진술도 구체성이 부족한 경우 |
| 추행으로 평가되는지 | 접촉 부위와 방식, 시간, 주변 상황 | 혼잡한 공간처럼 불가피한 접촉으로 설명되는 경우 |
| 추행의 고의 | 접촉 전후의 행동, 사건 직후의 대화 | 직후의 상황과 대화가 우연이나 오해에 부합하는 경우 |
| 진술의 신빙성 | 진술의 일관성, 변동 경위, 신고 경위 | 핵심 진술이 바뀌거나 객관 자료와 어긋나는 경우 |
사건 직후 오간 문자나 사과 메시지는 고의와 사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불리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사과 문자 증거, 사건 후 보내도 되는지 판단하는 법에서 다뤘습니다.
같은 혐의없음도 의미가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경우로 나뉩니다. 앞의 경우는 접촉이 없었거나 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고, 뒤의 경우는 의심은 남아도 입증이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사건이 다시 열렸을 때 다퉈야 할 지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 유형별 차이는 불송치 혐의없음 기소유예 무죄 차이 총정리와 강제추행 혐의없음과 무죄, 무엇이 다른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강이 맡은 사건에서는
온강이 맡은 강제추행 사건 중에는 허위 신고라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해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된 신체 접촉이었다는 점을 소명해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도 있습니다. 각 사건의 내용은 강제추행 무혐의 허위 신고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받은 사례와 강제추행 불송치, 합의된 스킨십 소명으로 종결된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송치 이후에 사건이 다시 움직일 때
불송치가 되었더라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다시 검사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뒤의 이의신청 절차와 피의자가 확인할 점은 성범죄 불송치 이의신청, 피의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사건이 송치된 경우의 흐름은 강제추행 검찰 송치 통보, 기소유예·불기소 검찰 단계 대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증거가 없으면 불송치가 되나요
A. 객관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송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신빙성도 함께 평가되므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송치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불송치가 되나요
A.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은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불송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는 합의나 고소 취소만으로 수사가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합의의 구조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와 공탁은 무엇이 다른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조사에서 기억나는 대로 말하면 충분한가요
A. 진술은 이후 신빙성 평가의 기준이 되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불송치 결정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불송치 결정은 고소인 등에게는 통지되지만 피의자에게는 별도 안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담당 수사기관에 결과와 결정 이유를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리하며
강제추행 불송치는 추행 행위, 고의, 진술 신빙성을 차례로 검토한 결과이고, 증거는 각 지점에 대응해 평가됩니다. 같은 혐의없음이라도 이유가 다르면 의미가 달라지니 결정서의 이유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가 끝났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므로 진술과 자료는 끝까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