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을 끊었는데 상대가 계속 찾아온다면, 혹은 반대로 내가 보낸 연락 때문에 경찰에서 전화를 받았다면,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스토킹처벌법이 어디까지를 범죄로 보는지 아는 일입니다. 이 법은 2021년에 만들어져 짧은 기간 동안 두 번 크게 손질됐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설명 중 상당수가 개정 전 내용이라, 잘못된 정보를 믿고 대응하다 시기를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특히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은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3줄 요약
- 스토킹행위는 접근·기다림·연락 도달 등 7가지 유형으로 정해져 있고, 이것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용했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은 계속 진행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이란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나
스토킹처벌법은 정식 명칭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인 단독 법률입니다. 2021년 4월 20일 제정돼 그해 10월 21일 시행됐고, 현재 적용되는 것은 2023년 7월 11일 개정된 법률 제19518호(시행 2024년 1월 12일)입니다.
그 전까지 스토킹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다뤄져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그쳤습니다. 지금은 징역형이 가능한 독립 범죄입니다. 형량만 오른 것이 아니라, 재판 전 단계에서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법원이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 실무에서는 더 큰 변화입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는 다릅니다
두 용어가 법에서 따로 정의돼 있고, 이 차이가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 구분 | 정의 | 결과 |
|---|---|---|
| 스토킹행위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이 정한 유형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그 자체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의 근거가 됩니다 |
| 스토킹범죄 |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 | 제18조 처벌 대상 |
한 번의 행위로 곧바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투는 지점은 대개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이 판단 기준은 [스토킹 성립요건, 지속적·반복적은 몇 번부터인가]에서 따로 다룹니다.
스토킹행위 7가지 유형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를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열거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상대가 괴로워도 이 법으로는 처벌하지 못합니다.
| 목 | 행위 |
|---|---|
| 가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 나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 생활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 다 |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 라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부근에 두는 행위 |
| 마 | 주거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
| 바 |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
| 사 |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사진·음성 등을 이용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바목과 사목은 2023년 개정으로 들어온 이른바 온라인 스토킹입니다. 상대의 주소를 커뮤니티에 올리거나, 상대의 사진으로 계정을 만들어 행세하는 행위가 여기 걸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스토킹, SNS 반복 접근도 처벌 대상인가]에서 이어집니다.
행위의 대상은 상대방 본인만이 아닙니다. 조문은 상대방의 동거인과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헤어진 연인의 부모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거는 것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수위
제18조가 정한 법정형은 두 단계입니다.
| 구분 | 법정형 | 근거 |
|---|---|---|
| 일반 스토킹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8조 제1항 |
| 흉기 등 휴대·이용 스토킹범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8조 제2항 |
여기에 제19조에 따라 2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내려질 수 있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붙기도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을 2024년 3월 25일 의결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은 일반 스토킹범죄, 흉기등휴대 스토킹범죄, 잠정조치 위반으로 나뉩니다. 구체적인 권고형량 범위는 [양형위 최신본 대조 필요]로 두었으니, 발행 전 양형위원회 기준표를 확인해 채워 주십시오.
합의해도 사건은 끝나지 않습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제18조 제3항에 반의사불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이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실무에서 이 변화의 무게는 큽니다. 예전에는 합의서 한 장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였지만, 지금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굴러가고 합의는 양형 자료로만 반영됩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무의미해진 것은 아닙니다. 반영되는 자리가 ‘공소 여부’에서 ‘형의 무게’로 옮겨갔을 뿐입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합의만 믿고 조사에 대충 임했다가 곤란해지는 사례가 실제로 나옵니다. 처벌 수위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스토킹범죄 처벌 수위, 반의사불벌 폐지 이후 달라진 것]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신고 이후 무엇이 진행되나
스토킹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재판 전에 신속한 조치가 먼저 나갑니다. 순서를 알아두면 지금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조치 | 주체 | 내용 |
|---|---|---|---|
| 1 | 응급조치 (제3조) | 현장 경찰 | 행위 제지, 처벌 경고,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상담소 인도 안내 |
| 2 | 긴급응급조치 (제4조) | 사법경찰관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3 | 사후승인 (제5조) | 검사 신청 → 지방법원 판사 | 긴급응급조치 후 48시간 이내 청구 |
| 4 | 잠정조치 (제9조) | 법원 | 서면경고,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 |
| 5 | 수사·기소·재판 | 경찰·검찰·법원 | 통상의 형사절차 |
2023년 개정으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유죄 판결 뒤가 아니라 재판 전 단계에서 전자장치가 붙을 수 있다는 뜻이고, 이 점 때문에 잠정조치 심문 대응이 사건 초반의 분수령이 됩니다. 두 조치가 어떻게 다른지는 [잠정조치와 긴급응급조치, 무엇이 다르고 어기면 어떻게 되나]에 정리했습니다.
조치를 어기면 별도의 죄가 됩니다.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본래 사건보다 위반 사건이 더 무겁게 다뤄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됐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시점에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고소된 행위가 몇 건이고 각각 언제 있었던 일인지입니다. 스토킹범죄는 개별 행위 하나하나가 아니라 행위의 묶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목록에 올라가 있는지에 따라 다툴 지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으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연락의 성격입니다. 채무 변제 요구나 물건 반환 요구처럼 ‘정당한 이유’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 연락인지, 조문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 행위인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조사에서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카카오톡·통화기록·CCTV처럼 객관적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되는 사건이라, 기억에 의존해 답하다 기록과 어긋나면 그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변호인 참여권과 조사 동석에 정리돼 있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의제출과 압수영장은 절차와 범위가 다르므로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압수영장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피해자라면 어떤 절차를 쓸 수 있나
스토킹 피해자는 신고와 동시에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가 재판까지 가는 데 몇 달이 걸리는 반면, 긴급응급조치는 현장에서 곧바로 나갈 수 있어 시간 차이가 큽니다.
증거는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자와 메신저는 삭제하지 말고 날짜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집이나 직장 앞에서 기다린 정황은 CCTV 보존을 관리사무소에 미리 요청해야 합니다. 보존기간이 지나면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접근금지 신청 절차와 신변안전조치는 [스토킹 피해자, 접근금지와 신변안전조치 신청 절차]에서 단계별로 다룹니다. 고소장을 어떻게 쓸지는 성범죄 고소장 작성 방법의 작성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스토킹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건들
실제 사건에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하나로만 입건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집 앞에서 기다린 행위는 주거침입, 메시지 내용은 협박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대의 사진을 올린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함께 검토됩니다.
죄명이 늘어나면 대응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어떤 조합으로 걸리는지는 [스토킹에 주거침입·협박·통매음이 함께 걸릴 때]에서 다루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범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과 성립요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연락한 것만으로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되나요?
한 번의 행위로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2조는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면 경찰의 응급조치나 긴급응급조치의 근거는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규정이 삭제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도 수사와 재판은 진행됩니다. 합의는 공소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자료로 반영됩니다.
돈을 빌려주고 갚으라고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스토킹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한 행위여야 합니다. 채권 추심처럼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연락은 이 요건에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와 시간대, 표현의 내용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어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는데 이것도 전과가 되나요?
긴급응급조치 자체는 형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이므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치를 위반하면 별도의 제재가 따르고, 이후 잠정조치나 형사처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당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수사기관이 직장에 통보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잠정조치로 직장 부근 접근금지가 내려지거나 직장 동료가 참고인으로 조사받으면 사실상 알려질 수 있습니다.
정리
스토킹처벌법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대개 초기 며칠입니다. 어떤 행위가 목록에 올라가 있는지, 지속성·반복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잠정조치 심문에서 무엇을 소명할지가 이 시기에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입장이라면 조사 전에 연락 기록과 동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고, 피해자 입장이라면 증거 보존과 접근금지 신청을 같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든 사건 목록과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형사·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와 받은 통지 내용을 정리해 상담을 요청하시면 지금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