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를 찾아보시는 상황은 대개 두 가지입니다.
몇 년 전 일로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온 경우, 그리고 오래전에 저장해 둔 파일이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함께 발견된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직 처벌되는 겁니까.”
답은 조문 세 겹을 겹쳐서 봐야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 성폭력처벌법의 특례, 그리고 기산점과 정지 사유입니다. 이 글은 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공소시효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제14조의 항별로 법정형이 다르므로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시효 기간도 달라집니다.
- 성폭력처벌법 제21조에 시효 특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기산하고, 일부 죄는 DNA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 10년 연장되며, 일부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감경한 경우에도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을 기준으로 시효 기간을 적용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1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는 ‘장기’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 형사소송법
기준이 ‘장기’입니다. 선고될 형이 아니라 법정형의 상한을 봅니다.
그리고 두 개의 보조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제250조(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형사소송법
제250조가 이 사건군에서 실제로 작동합니다.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은 “징역 또는 벌금”으로 두 개의 형을 선택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무거운 형인 징역을 기준으로 시효 기간을 적용하게 됩니다.
조항별로 법정형이 다르므로 시효도 달라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제14조의 항별로 법정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적용 조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시효 기간도 특정되지 않습니다.
| 조항 | 행위 | 법정형 |
|---|---|---|
| 제14조 제1항 | 촬영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14조 제2항 | 반포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제14조 제3항 | 영리 목적 반포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14조 제4항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14조 제5항 | 상습 |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 제14조의2 각 항 | 허위영상물 | 제14조와 같은 구조 |
| 제14조의3 | 협박·강요 | 협박 1년 이상 / 강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제5항의 상습가중은 시효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251조가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의 상습가중이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인지는 조문 해석 문제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각 항의 법정형에 제249조 각 호를 대응시키는 계산은 이 글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장기’의 해석과 제250조·제251조의 적용, 그리고 아래 특례와의 관계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건의 시효 기간은 적용 조항이 확정된 뒤 변호사와 확인하십시오.
조항별 법정형 구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서, 어느 항이 적용되는지의 판단은 불법촬영물 유포죄, 단톡방 전송과 재유포는 어떻게 판단되나과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시청죄 처벌 범위와 양형기준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시효 특례 세 가지
일반 규정 위에 특례가 겹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입니다.
① 미성년자 피해 — 성년에 달한 날부터 기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즉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시효가 그 시점부터 흐르지 않고 성년이 된 이후에 시작됩니다.
②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은 일부 죄에 대해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적용 대상 조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같은 항은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14조가 이 항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조문 문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일부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 제4항은 강간등 살인 등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항도 대상 조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14조가 그 목록에 있는지는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확인 필요]
기산점 — 언제부터 계산하나
시효 기간만큼 중요한 것이 기산점입니다. 이 사건군에서는 행위가 여러 시점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특히 문제됩니다.
| 상황 | 무엇이 문제되나 |
|---|---|
| 촬영만 한 경우 | 촬영 시점이 기산점 |
| 촬영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유포한 경우 | 촬영(제1항)과 유포(제2항)는 별개의 죄이므로 각각의 기산점이 다름 |
| 계속 보관한 경우 | 소지(제4항)의 기산점 판단 — 보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의 취급 [법리 검수 필요] |
| 여러 차례 촬영한 경우 | 건별로 기산점이 다름 |
| 재유포가 반복된 경우 | 각 전송 행위별 판단 |
이 표에서 두 번째 줄이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오래전에 촬영한 영상을 최근에 유포한 사건입니다. 촬영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유포는 별개의 죄이므로 유포 시점부터 별도로 계산됩니다. 촬영 시점의 동의 여부와 유포 시점의 동의 여부가 별개로 판단되는 구조와 같은 논리입니다. 이 구조는 연인 사이 합의하에 찍은 영상, 이별 후 유포와 소지는 어떻게 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줄도 실무상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받은 파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경우, 소지죄의 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조문 해석과 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효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시효의 정지와 효력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됩니다. 세부 사유는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엇을 해야 하나
① 적용 조항을 먼저 확정합니다. 시효 기간이 조항별로 다르므로, 수사기관이 어느 항으로 의율하고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촬영으로 보는지 유포로 보는지, 소지로 보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② 기산점을 특정합니다. 포렌식에서 확인되는 파일 생성 시각, 전송 이력, 결제 내역이 기산점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자료 자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렌식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디지털 포렌식에서 무엇이 확인되나, 참여권과 선별압수에서 정리했습니다.
③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는지, 제21조의 특례 대상 조항에 해당하는지.
④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방법은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견서로, 기소된 경우에는 공판에서 주장하게 됩니다. 다만 시효 완성 여부의 판단은 위 ①~③이 확정되어야 가능하므로, “시간이 지났다”는 전제만으로 조사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⑤ 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시효 주장에 매달리다 양형 준비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방향을 정하는 원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찰조사, 출석 전 확인할 것과 진술 원칙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적용 조항의 특정, 기산점 검토, 특례 적용 여부 판단, 의견서 작성을 조력합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효는 계산의 문제이므로 자료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시효 기간을 정하고, 제14조는 항별로 법정형이 다릅니다. 여기에 성폭력처벌법 제21조의 특례가 겹치므로, 적용 조항이 확정된 뒤 계산해야 합니다.
Q. 오래전에 촬영한 영상을 최근에 유포했습니다.
촬영(제14조 제1항)과 유포(제2항)는 별개의 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유포는 유포 시점부터 별도로 계산됩니다.
Q. 계속 보관하고만 있었으면 시효가 지났나요?
소지죄(제14조 제4항)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조문 해석과 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1조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 수사가 끝나나요?
시효 완성 여부는 적용 조항, 기산점, 특례 적용을 모두 확정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는 전제만으로 조사에 대응하면 그 판단이 틀렸을 때 준비할 시간을 잃습니다.
Q. 상습으로 인정되면 시효도 늘어나나요?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한 경우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으로 제249조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의 상습가중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공소시효는 “몇 년이 지났으면 끝”이라는 단순한 계산이 아닙니다. 세 겹을 겹쳐 봐야 합니다.
첫째 겹은 법정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가 ‘장기’를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고, 제14조는 항별로 법정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적용 조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시효 기간도 특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겹은 성폭력처벌법 제21조의 특례입니다. 미성년자 피해 시 성년 도달 후 기산, 과학적 증거가 있을 때의 10년 연장, 일부 죄의 시효 미적용. 각 항의 대상 조항이 열거되어 있어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겹은 기산점입니다. 촬영과 유포는 별개의 죄이므로 각각 계산됩니다. 오래전에 촬영한 것이라도 최근에 유포했다면 유포 시점부터 흐릅니다.
그래서 오래전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셨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몇 년 지났나”가 아니라 “어느 조항으로 보고 있나”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전체 흐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A to Z, 성립요건부터 처벌까지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제252조, 제25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21조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공소시효는 적용 조항과 기산점,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