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수는 형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유료 채널이나 유료방으로 촬영물을 판매한 사건에서, 상담 중 형량 이야기가 끝나면 반드시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받은 돈은 어떻게 됩니까.”
2024년 12월 20일 신설된 조항이 그 답을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조항들의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과 그 보수를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항이라 이 부분을 정리한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문과 대상 범위, 그리고 다른 금전 부담과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몰수 및 추징)이고, 2024년 12월 20일 신설되었습니다.
- 대상은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입니다.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합니다.
- 몰수·추징은 형벌과 별개이고, 합의금·삭제지원 비용과도 별개의 부담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수의 근거 조문 — 2024년 신설
제15조의3(몰수 및 추징) ①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에서 확인할 것이 네 가지입니다.
① 대상 조항의 범위가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입니다.
| 조항 | 죄명 | 몰수·추징 대상 |
|---|---|---|
| 제14조 |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반포등·영리목적 반포등·소지등) | 해당 |
| 제14조의2 |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딥페이크) | 해당 |
| 제14조의3 |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해당 |
②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입니다.
즉 판매 대금처럼 범죄행위로 직접 얻은 것과, 그 행위의 보수로 받은 것이 모두 들어갑니다.
③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도 몰수 대상입니다.
받은 돈을 그대로 두지 않고 다른 형태로 바꾼 경우까지 미치는 구조입니다. 현금을 다른 자산으로 전환했거나 계좌를 옮긴 경우가 여기 문제됩니다.
④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미 소비했거나 특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가액만큼 추징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제2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여러 조항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준용되는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절차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건에서 문제되나
조문은 제14조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 몰수·추징이 문제되는 사건은 대가가 오간 사건입니다.
| 사건 유형 | 몰수·추징 문제 여부 |
|---|---|
| 촬영만 하고 유포·판매 없음 (제14조 제1항) | 범죄수익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
| 무상 전송·대화방 공유 (제14조 제2항) | 대가가 없으면 범죄수익이 없음 |
| 유료 채널·유료방 판매 (제14조 제3항) | 정면으로 문제됨 |
| 유료로 구입·소지 (제14조 제4항) | 지급한 쪽이므로 수익이 아님. 다만 구입 내역이 사건 규모 자료가 됨 |
| 합성물 유료 판매 (제14조의2 제3항) | 문제됨 |
| 협박·강요로 금전 취득 (제14조의3) | 문제됨 |
제14조 제3항(영리 목적 반포등)이 이 조항과 가장 강하게 결합합니다. 이 조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 규정이 없고, 거기에 범죄수익 몰수·추징이 함께 붙습니다. 영리 목적의 판단 구조는 불법촬영물 유포죄, 단톡방 전송과 재유포는 어떻게 판단되나에서, 조항별 벌금형 가능 여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서 정리했습니다.
합성물 판매 사건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 목적 반포등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고, 제15조의3의 대상에 제14조의2가 포함됩니다. 딥페이크 조항 구조는 딥페이크 처벌 기준, 합성만 해도 허위영상물죄가 되는가에서 정리했습니다.
무엇으로 특정되나 — 포렌식과 결제 내역
몰수·추징의 대상 금액은 수사 단계에서 확보되는 자료로 특정됩니다.
- 결제·정산 내역 (계좌 입금 기록, 간편결제 이력)
- 코인·상품권 거래 기록
- 유료 채널·유료방의 회원 수와 이용료 정보
- 대화 내용 중 가격 협의·정산 기록
- 판매 기간과 건수
이 자료들이 사건 규모와 몰수·추징 금액을 동시에 결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자료가 양형기준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인 ‘취득한 이익이 다액인 경우’(3유형) 판단에도 사용됩니다.
포렌식에서 확인되는 자료의 범위는 디지털 포렌식에서 무엇이 확인되나, 참여권과 선별압수에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조사 대응상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결제 내역 중 이 사건 범죄행위와 관련 없는 거래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압수의 관련성 요건과 연결되는 문제이고, 몰수·추징 금액의 산정 범위와도 직결됩니다. 압수 범위와 관련성은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압수영장,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형벌·합의금·삭제비용과 어떻게 다른가
이 사건군에서 금전 부담이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서로 별개이므로 하나를 이행했다고 다른 것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 구분 | 성격 | 근거 | 받는 쪽 |
|---|---|---|---|
| 벌금 | 형벌 | 성폭법 제14조 각 항 | 국가 |
| 몰수·추징 | 범죄수익의 박탈 | 성폭법 제15조의3 | 국가 |
| 합의금 | 당사자 사이의 피해 회복 | 법정 기준 없음 | 피해자 |
| 형사공탁 | 합의 불성립 시 변제공탁 | 공탁법 제5조의2 | 피해자(수령 시) |
| 삭제지원 비용 | 삭제지원에 소요된 비용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4항·제5항 | 국가(구상권) |
표를 세로로 보시면 구조가 보입니다. 국가로 가는 부담이 세 갈래(벌금·몰수추징·삭제비용 구상), 피해자로 가는 것이 두 갈래(합의금·공탁)입니다.
특히 몰수·추징과 합의금은 성격이 정반대입니다. 몰수·추징은 범죄로 얻은 것을 박탈하는 것이고, 합의금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되었다는 사정이 피해 회복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상당한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합의금의 산정 요소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에서, 삭제지원 비용의 구상 구조는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과 삭제지원, 어떻게 진행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① 적용 조항이 제3항인지 제2항인지.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벌금형이 없어지며, 여기에 몰수·추징이 함께 붙습니다. 대가 수령이 없는 사실관계라면 영리 목적 인정 여부 자체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② 특정된 금액의 산정 근거. 몰수·추징 금액이 어떤 자료로 산정되었는지, 이 사건 범죄행위와 무관한 거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③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의 범위. 조문이 유래 재산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어디까지가 유래 재산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준용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규정과 함께 검토됩니다. [법리 검수 필요]
④ 신설 시점과 적용 관계. 제15조의3은 2024년 12월 20일 신설되었습니다. 범죄행위 시점과 조항 시행 시점의 관계는 부칙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⑤ 다른 부담과의 총량. 벌금·몰수추징·합의금·삭제비용이 각각 별개이므로, 전체 금전 부담을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항목(처벌불원, 확산 방지 조치)이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잡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양형자료 구성은 반성문과 양형자료, 무엇이 실제로 반영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적용 조항 검토, 몰수·추징 금액의 산정 근거 확인, 관련성 없는 거래의 분리, 양형자료 구성을 조력합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량 외에 어떤 부담이 함께 문제되는지는 자료를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도 몰수·추징이 있나요?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이 2024년 12월 20일 신설되어,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과 그 보수로 얻은 재산, 그리고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몰수·추징 대상인가요?
조문은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가 없이 전송한 사건에서는 범죄수익이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받은 돈을 이미 다 써버렸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15조의3 제1항은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벌금을 내면 몰수·추징은 없나요?
별개입니다. 벌금은 형벌이고 몰수·추징은 범죄수익의 박탈입니다. 하나를 이행했다고 다른 것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Q. 몰수·추징을 당하면 피해 회복을 한 것으로 평가되나요?
아닙니다. 몰수·추징은 국가가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것이고, 피해 회복은 피해자에 대한 것입니다. 양형기준상 ‘상당한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 돈을 계좌를 옮기거나 다른 자산으로 바꿔두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도 몰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태를 바꾸었다는 사정으로 대상에서 벗어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리하며
이 사건군에서 금전 부담은 한 갈래가 아닙니다. 벌금, 몰수·추징, 합의금, 형사공탁, 삭제지원 비용 — 근거와 성격이 각각 다르고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중 몰수·추징은 2024년 12월 20일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이 근거이고, 대가가 오간 사건에서 정면으로 문제됩니다. 범죄수익뿐 아니라 거기서 유래한 재산까지 대상이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피해 회복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범죄수익이 박탈되었다는 사정과 양형기준의 감경요소는 별개입니다.
유료로 유포·판매한 사건이라면 적용 조항이 제14조 제3항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조항은 벌금형이 없고 몰수·추징이 함께 붙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전체 흐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A to Z, 성립요건부터 처벌까지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의3(본조신설 2024. 12. 20.)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2조 (제15조의3 제2항이 준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 공탁법 제5조의2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조항의 적용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