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은 선고를 들은 날부터 7일 안에 결정해야 시작됩니다.
1심 선고 직후에 가장 흔한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판결이 확정된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 그리고 항소는 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며칠을 흘려보내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결과가 됩니다. 7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그 판결의 내용대로 진행됩니다.
이 글은 기한과 절차, 그리고 항소심에서 실제로 무엇을 다시 다툴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제359조).
- 항소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제361조의3 제1항),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4 제1항).
-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제368조 불이익변경금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항소심의 기한은 두 개입니다 — 7일과 20일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기한이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1조의4(항소기각의 결정) ①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형사소송법
| 순서 | 무엇 | 기한 | 제출처 | 놓치면 |
|---|---|---|---|---|
| 1 | 항소장 | 선고일부터 7일 | 원심법원(1심 법원) | 판결 확정 |
| 2 | 소송기록 접수 통지 | — | 항소법원이 통지 | — |
| 3 | 항소이유서 |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 항소법원 | 결정으로 항소 기각 |
| 4 | 답변서 |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 항소법원 (상대방) | — |
3번을 놓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항소장만 내고 안심하는 경우입니다.
제361조의4 제1항은 항소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어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면 예외입니다.
즉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해 두는 것이 안전장치가 됩니다.
항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는 정식재판청구와 달리, 항소심 절차 안에서 별도로 취하 규정이 적용됩니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7일)와 항소(7일)는 기간이 같지만 다른 절차입니다. 약식명령 단계의 구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서 정리했습니다.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 — 불이익변경금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조문에 답이 있습니다.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요건을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 누가 항소했나 | 불이익변경금지 적용 |
|---|---|
| 피고인만 항소 | 적용 — 원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불가 |
|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변호인 등) | 적용 |
| 검사도 항소 | 적용되지 않음 |
| 검사만 항소 | 적용되지 않음 |
즉 검사가 함께 항소한 사건에서는 이 원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1심 형이 검사의 구형보다 크게 낮았던 사건이라면 검사 항소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소 여부 판단은 “형이 더 무거워질 위험이 없다”는 전제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식명령의 형종 상향 금지(제457조의2)와는 다른 조항입니다. 제457조의2는 형의 ‘종류’가 상향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종류 안의 액수 변동은 별개인 구조인데, 제368조는 ‘형보다 무거운 형’을 금지합니다.
항소심에서 실제로 다시 다투는 것
항소심은 1심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는 절차입니다(제369조). 그래서 무엇을 항소이유로 세우는지가 이 단계의 전부입니다.
이 사건군에서 실무상 문제되는 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실오인·법리오해 — 조항 특정과 구성요건
1심에서 적용된 조항이 사실관계에 맞는지를 다시 다투는 축입니다. 카촬죄는 제14조의 항별로 법정형이 다르고, 어느 항이 적용되었는지가 형량 범위를 결정합니다.
- 제2항(반포등)으로 인정된 부분에 전송 이력이 실제로 있는지
- 제3항(영리 목적)이 인정될 사실관계인지 — 이 조항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 다수 건 중 일부의 고의가 개별적으로 인정되는지
구성요건 해당성의 판단 구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은 어떻게 판단되나, 촬영 대상성 기준에서, 고의를 다투는 구조는 촬영 의도가 없었다면, 무엇으로 다투나에서 정리했습니다.
② 증거능력 — 압수 절차의 적법성
이 사건군에 특유한 축입니다. 증거의 대부분이 디지털 자료이고, 그 확보 과정의 적법성이 별도 쟁점입니다.
- 정보저장매체를 범위를 정해 출력·복제받았는지, 매체 자체를 압수한 근거가 있었는지(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 탐색·복제·출력 과정에 참여 기회가 보장되었는지(제121조·제122조, 제219조)
-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이 교부되었는지(제129조)
- 혐의사실과 관련성 없는 자료가 확보되어 사건이 확장된 부분이 있는지
1심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다투지 못한 사건이라면 항소심에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1심에서 증거에 동의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상황이 다르므로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압수 절차의 확인 항목은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압수영장, 무엇이 다르고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와 디지털 포렌식에서 무엇이 확인되나, 참여권과 선별압수에서 정리했습니다.
③ 양형부당 — 1심 이후에 생긴 사정
이 축이 항소심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자주 작동합니다. 1심 선고 이후에 새로 형성된 사정을 자료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 1심 이후 가능한 것 | 양형기준상 위치 |
|---|---|
| 확산 방지 조치의 추가 이행과 기록화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 | 일반양형인자 — 상당한 피해 회복 |
| 치료·상담 프로그램 이수 | 형법 제51조 제1호·제4호 소명 |
| 부양·생활 기반 자료 보완 | 집행유예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표의 상단 두 줄이 특별양형인자입니다. 권고 형량범위 자체를 옮길 수 있는 항목이고, 1심 이후에도 새로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산 방지 조치는 피해자의 협조 없이 본인 쪽에서 이행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선고를 받았다면, 항소심 구간에서 이행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가 됩니다. 방법은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과 삭제지원, 어떻게 진행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피해 회복 절차는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 합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금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에서, 양형자료 구성은 반성문과 양형자료, 무엇이 실제로 반영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④ 부수처분 — 별도로 다투는 영역
형과 별개로 판결에 함께 선고되는 처분들이 있고, 각각 단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취업제한 명령: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수강명령·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단서는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형량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이 세 단서는 남아 있는 영역입니다. 처분별 등록 대상 여부와 부수처분 구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상정보 등록, 처분별로 어떻게 갈리나에서 정리했습니다.
신분이 걸린 사건이라면 시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무원 등의 경우 판결 확정 시점이 신분 변동 시점과 연결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는 형이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하고, 제69조 제1항 제1호는 결격사유 해당 시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항소하면 확정이 미뤄지고, 항소하지 않으면 7일 후 확정됩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제33조 제6호의3이 문제됩니다. 이 구조는 성범죄 벌금 100만원, 공무원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4호는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재판이 계속되는 동안의 신분 상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통보와 절차의 구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직장 통보와 가족 통지, 어디까지 알려지나에서 정리했습니다.
항소할지 판단할 때 확인할 것
① 7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라면 항소장을 제출해 기간을 확보하고 항소이유서 단계에서 정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사용됩니다.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해 두는 것이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와의 관계에서 안전합니다.
② 검사 항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적용됩니다.
③ 어느 축으로 다툴지 정합니다. 사실오인·법리오해인지, 증거능력인지, 양형부당인지, 부수처분인지. 축이 정해지지 않은 항소이유서는 판단받을 대상이 불명확해집니다.
④ 1심 이후 형성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확산 방지 조치와 처벌불원은 1심 이후에도 특별양형인자로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⑤ 부수처분의 단서를 검토합니다. 형이 유지되는 경우에도 공개·고지·취업제한·이수명령은 별도 판단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1심 기록 검토, 항소이유의 구성, 증거능력 다툼, 양형자료 보완, 부수처분 변론을 조력합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7일과 20일이라는 기한은 지나가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선고를 받으셨다면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공휴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을 7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제출합니다(제359조).
Q. 항소장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61조의3 제1항, 제361조의4 제1항). 다만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면 예외입니다.
Q. 항소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한 사건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1심에서 합의를 못 했는데 항소심에서 해도 의미가 있나요?
양형기준상 ‘처벌불원’은 특별양형인자이고, 1심 이후에 형성된 사정도 항소심의 양형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다만 시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형량은 그대로여도 취업제한만 다툴 수 있나요?
취업제한 명령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에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의 예외가 규정되어 있어 별도 판단 영역입니다. 공개·고지명령과 이수명령도 각각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Q. 항소하지 않으면 언제 확정되나요?
항소기간 7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확정일부터 30일 내 제출),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판결 내용대로 진행됩니다.
정리하며
1심 선고 이후의 구간은 짧고, 두 개의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소장 7일, 항소이유서 20일. 두 번째를 놓치면 항소가 결정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확산 방지 조치와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이고, 1심 이후에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확산 방지 조치는 피해자의 협조 없이 본인 쪽에서 이행할 수 있습니다.
형량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남아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이수명령 — 세 처분 모두 조문에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니 1심 결과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어느 축으로 다툴 수 있는지를 기록을 보고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전체 흐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A to Z, 성립요건부터 처벌까지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21조, 제122조, 제129조, 제219조, 제357조, 제358조, 제359조, 제361조의3, 제361조의4, 제368조, 제369조, 제457조의2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6조, 제42조, 제43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6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9조, 제73조의3
- 공탁법 제5조의2
-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1심 기록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