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상습가중과 누범은 어떻게 다른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사건에서 가장 자주 섞여 쓰이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상습누범입니다.

상담에서 “재범이면 얼마나 더 무거워지나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답하기 전에 어느 쪽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제도는 요건이 다르고, 가중 방식이 다르고,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하나는 성폭력처벌법, 다른 하나는 형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동종 누범’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입니다. 권고 형량범위 자체를 옮기는 인자입니다.

이 글은 세 층을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3줄 요약

  • 상습가중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입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제4항(소지·시청)은 제외됩니다.
  • 누범은 형법 제35조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이고,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합니다.
  • 양형기준에서 ‘동종 누범(성범죄·성매매범죄 포함)’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입니다. 반면 초범을 나타내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일반양형인자입니다. 무게가 비대칭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재범 — 상습가중과 누범은 다른 제도입니다

항목 상습가중 누범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 형법 제35조
요건 제1항~제3항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전과 필요 여부 전과가 없어도 성립 가능 (반복성으로 판단) 전과가 요건
가중 방식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
적용 제외 제14조 제4항(소지·구입·저장·시청)은 제외

표에서 세 번째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습가중은 전과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도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상습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즉 “초범이니 상습은 아니다”는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누범은 전과가 요건입니다. 그리고 요건이 구체적입니다.

제35조(누범)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 형법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 벌금형 전과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가 실효 없이 경과한 경우의 취급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3년 내” — 기간 요건입니다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 새로 지은 죄의 법정형 기준입니다

그래서 벌금형 전과만 있는 경우에는 누범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군에서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은 벌금형이 가능하므로, 이전 사건이 벌금으로 마무리되었다면 누범 요건과는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조항별 벌금형 가능 여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서 정리했습니다.

 

상습가중 — 제4항이 빠져 있습니다

제14조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성폭력처벌법

대상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입니다. 제4항(소지·구입·저장·시청)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형기준도 같은 구조를 따릅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에 대해 상습범이면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고 하면서 4유형(소지 등)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조항 상습가중 대상 양형기준 1.5배 가중
제14조 제1항 (촬영) 대상 대상
제14조 제2항 (반포등) 대상 대상
제14조 제3항 (영리 목적 반포등) 대상 대상
제14조 제4항 (소지·시청) 제외 제외

즉 소지·시청 사건은 반복되어도 상습가중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성 자체는 양형에서 별도로 평가됩니다(아래 참조). 소지·시청죄의 구조는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시청죄 처벌 범위와 양형기준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허위영상물(제14조의2)도 같은 구조입니다. 제5항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기준, 합성만 해도 허위영상물죄가 되는가

 

양형기준에서 전과는 어디에 있나 — 비대칭 구조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초범 편과 짝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유형에서, 전과 관련 항목이 두 층에 나뉘어 있습니다.

구분 전과가 있는 경우 전과가 없는 경우
특별양형인자 (권고 형량범위를 옮김) 동종 누범(성범죄·성매매범죄 포함) — 가중요소 (해당 항목 없음)
일반양형인자 (범위 안에서 참작)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가중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감경요소

좌우가 비대칭입니다.

전과가 있으면 특별양형인자에 자리가 있습니다(동종 누범). 권고 형량범위를 감경·기본·가중 중 어디로 잡을지를 옮길 수 있는 층입니다.

전과가 없으면 특별양형인자에 해당 항목이 없습니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일반양형인자입니다.

이 비대칭이 실무에서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범위 안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범위를 옮기지 못하고, 동종 누범은 범위를 옮깁니다. 초범 편에서 다룬 구조와 정확히 대칭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되나

 

일반양형인자 쪽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종 누범’과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입니다. 후자의 문언에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이라는 기간 요건이 붙어 있는 점을 확인하십시오. 즉 오래된 전과와 최근 전과가 다르게 취급됩니다.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전과가 갈립니다

양형기준은 형량범위와 별도로 집행유예 기준을 두고 있고, 여기서도 전과가 두 층에 나뉩니다.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성범죄·성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성범죄·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즉 집행유예 판단에서도 동종 전과가 상위 층(주요참작사유)에 있습니다.

 

반복성은 전과와 별개로 평가됩니다

재범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전과가 없어도 한 사건 안의 반복성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가 됩니다.

양형기준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구조가 성립합니다.

상황 어느 인자에 걸리나
전과 없음 + 단발 사건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
전과 없음 + 한 사건 안에서 다수·장기 반복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 + 상습성 문제
동종 전과 있음(누범 요건 충족) 동종 누범 (특별양형인자 가중)
동종 전과 있음(누범 요건 미충족, 10년 미만) 일반양형인자 가중
이종 전과 일반양형인자 가중

두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됩니다. 포렌식에서 파일 다수가 확인되고 기간이 길게 나오는 사건입니다. 전과가 없는데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에 걸리고, 동시에 상습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가중은 전과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포렌식에서 건수와 기간이 어떻게 확인되는지는 디지털 포렌식에서 무엇이 확인되나, 참여권과 선별압수에서, 건별 판단의 필요성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은 어떻게 판단되나, 촬영 대상성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재범 사건에서 부수처분은 어떻게 되나

전과가 있는 사건에서는 부수처분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① 신상정보 등록 — 등록기간 중에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3항의 등록 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같은 항 제1호는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을 면제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별 등록과 면제 구조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상정보 등록, 처분별로 어떻게 갈리나에서 정리했습니다.

② 취업제한·공개·고지명령 — 각 조문의 단서(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를 주장하기가 재범 사건에서는 어려워집니다. 다만 단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③ 집행유예의 실효·취소 — 이전 사건이 집행유예였고 그 기간 중에 새 범행이 있는 경우, 형법 제63조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때에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④ 공무원 등 신분 —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판단에서 전과가 함께 검토됩니다. 성범죄 벌금 100만원, 공무원 임용 결격과 당연퇴직 기준

 

재범 사건에서 준비할 것

전과는 이미 정해진 사정입니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쪽입니다.

①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누범 요건(금고 이상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상습성이 인정될 사실관계인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데 그 전제로 의율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 자체가 다툴 지점입니다.

②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에 집중합니다. 동종 누범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라면, 같은 층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입니다 — 처벌불원,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자수. 이 중 확산 방지 조치는 피해자의 협조 없이 본인 쪽에서 이행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과 삭제지원, 어떻게 진행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③ 건별로 정리합니다. 다수 건 사건에서 전체를 뭉쳐 대응하면 반복성 판단이 그대로 굳어집니다. 건별 사실관계와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④ 재발 방지에 관한 자료를 구성합니다. 형법 제51조 제1호(성행)와 제4호(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소명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이 부분의 비중이 커집니다. 자료 항목별 인자 대응은 반성문과 양형자료, 무엇이 실제로 반영되나에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검사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누범·상습 요건의 검토, 건별 사실관계 정리,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자료 구성, 부수처분 변론을 조력합니다. 결과를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는 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습과 누범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상습가중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으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전과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범은 형법 제35조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Q. 초범인데 상습으로 볼 수 있나요?

상습가중은 전과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처벌 전력이 없어도 행위의 반복성에 따라 상습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 전과가 있으면 누범인가요?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를 요건으로 합니다. 벌금형 전과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의 다른 항목에서 전과가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소지·시청 사건도 상습가중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5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대상으로 하고 제4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의 1.5배 가중에서도 4유형(소지 등)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Q. 동종 전과가 있으면 얼마나 불리해지나요?

양형기준상 ‘동종 누범(성범죄·성매매범죄 포함)’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권고 형량범위를 옮길 수 있는 층에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10년 이내 동종 전과는 부정적 주요참작사유입니다.

Q. 오래된 전과도 같은가요?

양형기준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성범죄·성매매범죄 포함,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라고 기간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동종 전과는 10년 이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며

재범 사건에서 먼저 할 일은 용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상습가중은 성폭력처벌법이고 전과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제4항(소지·시청)은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누범은 형법이고 전과가 요건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면제된 후 3년 내라는 기간 요건이 있고,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합니다. 벌금형 전과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형기준에서 ‘동종 누범’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입니다. 초범을 나타내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이 일반양형인자인 것과 비교하면 좌우가 비대칭입니다. 전과가 있으면 범위를 옮기고, 없으면 범위 안에서 작용합니다.

그래서 재범 사건의 준비는 같은 층에서 대응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합니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확산 방지 조치, 자수. 그중 확산 방지 조치는 협의 없이 이행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의 전체 흐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A to Z, 성립요건부터 처벌까지 총정리에서 정리했습니다.

 

근거 법령·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전과의 내용과 시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