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는 2024년에 처벌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그전까지는 만들거나 퍼뜨린 사람만 처벌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받아서 보기만 했다”는 말이 더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설명 중 상당수가 개정 전 기준이라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3줄 요약
- 딥페이크 성범죄는 편집·합성, 반포, 영리 목적 반포, 소지·구입·저장·시청이 각각 별도의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 2024년 10월 소지·시청 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만들지 않고 받기만 해도 입건될 수 있습니다.
-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소지·시청만으로도 형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어느 조문으로 처벌되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이 사건군의 근거 조문입니다. 정식 명칭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이고,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행위를 다룹니다.
행위 단계별로 항이 나뉩니다.
| 항 | 행위 | 법정형 |
|---|---|---|
| 제1항 | 반포 목적으로 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항 | 편집물 등의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항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제4항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항이 2024년에 신설된 부분입니다. 이 조항 때문에 사건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제작자와 유포자만 수사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대화방에서 받은 사람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법정형 수치는 개정이 잦은 조문이라 발행 전 조문 원문과 대조해 주십시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는 다릅니다
두 죄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출발점이 다릅니다.
| 구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허위영상물죄 |
|---|---|---|
| 대상 | 실제로 촬영된 신체 | 편집·합성으로 만들어진 것 |
| 핵심 행위 | 촬영 | 편집·합성·가공 |
| 근거 조문 | 제14조 | 제14조의2 |
원본이 실제 촬영물인지, 합성으로 만들어진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두 죄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구분 기준은 [허위영상물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엇으로 나뉘나]에 정리했습니다. 카촬죄 전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A to Z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들기만 해도 처벌되나
제1항은 반포할 목적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없이 만든 경우에는 이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만든 뒤 어떻게 보관했는지, 누구에게 보낸 기록이 있는지, 파일명이나 저장 위치가 어떤 형태인지가 목적 판단에 반영됩니다.
또 목적이 부정되더라도 소지에 해당하면 제4항이 남습니다. 만든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지인 사진 합성,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받기만 한 경우
제4항이 신설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이 모두 열거되어 있습니다. 단톡방이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파일을 받아 기기에 남아 있으면 소지에, 링크로 열어 본 것은 시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받았다”는 주장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대화방에 어떤 경위로 들어갔는지, 들어간 뒤 얼마나 머물렀는지, 나온 시점이 언제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대화방 사건의 구조는 [합성물 대화방 참여, 보기만 해도 입건되는 이유]에 정리했습니다.
기기에서 자료를 지우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포렌식에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절차와 참여권은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과 선별압수에, 제출 방식의 차이는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압수영장의 차이에 있습니다.
대상이 미성년자면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무겁습니다.
합성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소지·시청만으로도 성폭력처벌법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정해져 있고, 벌금형이 없는 구간도 있습니다.
실제 아동·청소년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합성한 것이라도 이 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대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를 포함해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 아청법이 함께 적용되는 지점]에서 다룹니다. 아청법 전반은 아청법 위반 총정리, 죄명별 성립요건과 처벌에 정리돼 있습니다.
다투는 지점
합성 사건에서 실제로 다퉈지는 것은 대체로 셋입니다.
식별성 — 그 결과물이 특정인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얼굴이 흐릿하거나 일부만 쓰인 경우 이 요건에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딥페이크 식별성 쟁점, 특정인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이유]에서 다룹니다.
반포 목적 — 제1항 적용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행위의 귀속 —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프로그램에 파일을 올린 사람과 결과물을 받은 사람이 다른 경우, AI 도구를 쓴 경우에 문제됩니다.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사용, 어디서부터 제작인가]를 참고하십시오.
유죄가 되면 따라오는 것
형 자체보다 부수처분의 부담이 큰 사건군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이 검토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몰수·추징도 문제됩니다. 등록 제도의 내용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과 기간에 정리돼 있습니다.
양형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딥페이크 초범 양형, 반포 여부로 갈리는 구간]에서 다룹니다.
피해를 입으셨다면
삭제와 고소는 별개 절차이고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남아 있는 동안 피해가 계속 확대되므로 삭제 요청을 먼저 걸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순서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는 [딥페이크 피해, 삭제 요청과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순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들기만 하고 아무에게도 안 보냈으면 괜찮은가요?
제1항은 반포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점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목적이 부정되더라도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소지에 관한 제4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받아서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2024년 신설된 제4항에 소지·구입·저장·시청이 열거되어 있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화방에 들어간 경위와 이후 행동이 함께 검토됩니다.
연예인 사진으로 만든 것도 해당되나요?
조문은 대상자를 특정 관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정인으로 식별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파일을 지우면 정리되나요?
포렌식에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삭제 사실 자체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대화방 자료는 다른 참여자의 기기에도 남아 있습니다.
대상이 미성년자면 얼마나 달라지나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평가되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소지·시청만으로도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실제 촬영이 아닌 합성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만드는 행위, 퍼뜨리는 행위, 가지고 있는 행위가 각각 별도로 처벌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했는가”를 먼저 정리해야 대응 방향이 보입니다.
지금 하실 일은 기기를 그대로 두는 것, 그리고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건의 무게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온강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론을 수행합니다. 받으신 통지 내용과 사건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요청해 주십시오.